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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정부와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맞선 파업은 당연한 권리다

작성일 2010.06.1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905

[성명]
정부와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맞선 파업은 당연한 권리다
- 6월 파업과 집회투쟁은 7월 이후 예상되는 파국의 예고편 -

 

최근 근로시간면제한도 매뉴얼 발표 이후 노동부가 다시 노조말살 공세의 전면에 나서는 형국이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개악 노조법과 관련해 노동부는 지난 6월3일 노조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매뉴얼을 발표했다. 매뉴얼은 전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해석에 불과하지만 노동부는 노조전임 활동을 위해 근로시간면제를 적용받는 대상자와 대상업무, 사용인원 등을 제한하려한 의도를 명확히 담았다. 심지어 지난 10일 사용자들이 모인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에서는 법적 구속력과 상관없이 당장부터 매뉴얼을 밀어붙이라고 독려까지 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노동부의 속내는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노동부 전운배(노사협력정책관실) 국장은 “말하기 매우 조심스럽지만 (근로시간면제제도의 핵심은) 현장경영권이 관리자에게 넘어간 것이다”라고 실토한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장의 노사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사용자들은 노조의 단체협상 요구를 아예 묵살하거나 되레 공격적인 개악(안)을 제시하며 노조를 쥐고 흔들기 위한 노골적인 공세를 펴고 있다. 이러한 지배개입에 맞선 노동조합의 투쟁은 당연하고도 당연한 권리이다. 금속노조가 가장 먼저 투쟁에 나섰고 이틀(9일, 10일) 간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그러자 경총이 즉각 탄압에 나섰고 14일경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 등 노조간부 3명을 ‘업무방해 및 노조관계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법이 금지하고 있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관철하기 위한 불법파업을 벌였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노동부 역시 “금속노조 파업이 근로조건 향상 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이 더 강하다고 판단해 불법파업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엉터리다.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관련 노조법은 오는 7월1일이 시행일인데, 시행되지도 않은 법을 이유로 위법을 운운하는 것부터가 근거 없는 탄압행위이다. 또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경영계 위원인 조영길 변호사도 앞서 언급한 설명회에서 “노동부 매뉴얼은 행정의견일 뿐 법적 구속력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매뉴얼을 근거로 한 노조압박이 부당한 지배개입임을 사용자들 스스로 인정한 꼴이며, 다시 한 번 금속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강조해주는 대목이다. 또한 제도로서 노조활동을 보장받는 문제는 임금 등 근로조건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매우 높은 문제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사용자들은 제도와 관련한 투쟁은 무조건 불법 정치행위라며 우기고 있으니, 이들에게 과연 상식이나 양심이 있기나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후 발생할 모든 문제와 파국은 노조말살 공세에 골몰하는 노동부와 사용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금속노조의 파업은 점차 현장동력을 붙이고 있으며 민주노총 역시 현장투쟁을 엄호하고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분쇄하기 위해 오는 23일 대규모 집회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이날 투쟁은 어떠한 봉쇄조치에도 상관없이 강력히 전개될 것임을 거듭 밝힌다. 또한 이러한 투쟁은 제도가 시행되는 오는 7월 이후 예상되는 모든 파국의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점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0.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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