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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최저임금 결정, 국민이 지켜본다는 것을 명심하라

작성일 2010.06.3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782

[논평]
최저임금 결정, 국민이 지켜본다는 것을 명심하라 

올 1분기 한국경제는 8.1%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1분기 전체 노동자의 임금은 6.0% 올랐다. 임금 교섭이 집중되는 2~3분기가 되면 인상률은 더 오를 것이다. 그런데도 경총 등 경영계는 한 달여나 지속된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에서 고작 40원(1%)의 인상안을 내놓았고, 경영계가 동결과 다름없는 안을 고집함에 따라 최임위 회의는 결정시한을 넘기는 파행을 겪고 있다. 지난 협상과정에서 노조는 7차례나 수정안을 제시하며 당초 요구에서 무려 8%를 양보했다. 반면 경영계는 고작 1%를 내놓으며 억지를 부릴 뿐이었다.

저임금 노동자와 그 밖의 노동자들이 같은 비율로 임금을 올려도 양극화 심화의 양상은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입만 열면 친서민을 강조하는 정부는 최임 결정 시한일인 30일 새벽까지도 낮은 인상률의 타결을 종용했다. 거짓말도 자꾸 하면 느는 법이다. 지난 6월 15일 윤중현 기획재정부관은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기조를 ‘중도실용 친서민’이라고 강조하며, “경제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체감 경기가 아직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하반기에는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읊조렸다.

민주노총은 정부에 묻고 싶다. 월급 200만원 노동자의 임금은 6% 올랐는데, 100만원도 못 받는 저임금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률을 그보다 낮게 책정하는 게 ‘친서민’인가. 날로 커져가는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전체 노동자 임금인상이 평균 6% 올랐다면 최저임금은 그보다는 더 높은 비율로 올라야 마땅하다. 정부는 이런 단순한 산수의 진실을 가리려 학계 전문가를 내세우며 뒤로 숨지 말고 “200만원 월급이 6% 오를 때 최저임금을 그보다 낮게 깎으려 드는 친부자 정부”임을 솔직히 시인하라.

경영계는 최저임금 심의 때마다 중소기업이 어렵다는 핑계를 댄다. 그러나 중소기업주 스스로도 중소기업 위기의 주범은 재벌의 불공정한 원하청 하도급 거래강요에 있다고 말하지 않는가. 주범은 또 있다. 선진국진입이라 선전하면서도 저임금에 기대 이윤을 챙기려는 기업체질을 묵인한 채 자본에 대한 구조조정을 소홀히 한 정부야 말로 중소기업 위기의 진짜 주범이다. 이젠 중국도 저임금 따먹기 노동시장정책을 포기한다고 하질 않는가.

경영계는 또 최근 10년 동안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 중소기업과 중소영세소상공업계에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200만 명이 넘었다며, 이에 따른 동결의 불가피성을 강조한다. 모든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핑계를 대는 것도 꼴불견이지만, 그 대책이 최저임금 동결이라니 어처구니없다. 저 정도의 사고수준이라면 차라리 확 깎자고 하지 않는 게 의아할 정도이다. 대표적인 중소영세소상공업계인 전국 444개 편의점의 청년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청년유니온과 민주노총이 시급을 조사한 결과 65.8%에 해당하는 292개 점포가 최저임금을 위반했다. 위반점포 292개 가운데 67.8%인 198개가 한국 굴지의 대재벌이 운영하는 4대 메이저 편의점이었다. 이런 충격적인 조사결과를 놓고 청년유니온과 민주노총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위반을 고발하면 도리어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해고될 게 뻔하고, 그나마 과태료 처벌이라도 받는 건 중간에 낀 영세한 점포주들이기 때문이다. 반면 전국에 수천 개의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벌여놓고 한 해에만 수백억 원씩 챙기면서도 어린 노동자의 고혈을 쥐어짜는 천민재벌들은 어떤 피해도 입지 않을 게 뻔했다. 노동부는 이런 사실을 알기나 하는가!

지난 6.2 지방선거는 독선적이고 무능하며 부패한 정권에 내린 준엄한 국민들의 심판이다.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마저 부자정책의 연장선에서 결정한다면 당장 7월 재보선에서 다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현 정부가 ‘양극화 해소’까지는 할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알고 있지만 최소한의 기본까지 짓밟지 않길 바란다. 청와대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서 무엇이 진정 국민과 정부 모두를 위한 길인지 똑바로 판단해야 한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정부 관료들은 관불용침(官不容針) 사통거마(私通車馬)의 정신을 되새기며, 최저임금 현실화는 곧 사회적 양심을 지키는 일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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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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