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기자회견문]파견법 개악과 간접고용 확산 시도 당장 중단하라

작성일 2010.07.0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372
Atachment
첨부파일 다운로드

[기자회견문]

파견법 개악과 간접고용 확산 시도 당장 중단하라

 

  2010년 6월 24일 국회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수요’를 고려하여 32개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업종을 조정할 것임을 밝혔다. 그 자리에서 노동부 관계자는 “파견업종을 확대하자는 취지는 아니”라며 오리발을 내밀었지만, 시장수요에 맞는 조정이란 ‘파견업종 확대’라는 사실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이미 노동부는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한 바 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홍보도우미와 단순 제조업무 종사원·택시운전원·전기전자 부품조립원 등 최대 17개 업무에서도 파견이 추가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한다.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에는 파견업종 확대 방안 말고도, 알선수수료 상한제 개선, 고용지원센터와 구직정보 공유, 위탁단가 현실화 등 민간고용서비스의 규제를 완화하고, 대형화․전문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단시간 근로 및 탄력적 근로를 확대하고,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 계획안에는 간접고용을 확대하고 임금과 고용 노동시간 등 모든 면에서 노동유연화를 완성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파견법 시행 13년, 파견노동자들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은 너무도 참혹하다. 최저임금이 임금 기준선이며, 잔업․특근을 모두 다 뛰어야 최소소득이라도 벌 수 있는 노동자가 바로 파견근로․간접고용 노동자들이다. 3개월․6개월․1년 초단기계약으로 고용안정은 꿈도 꿀 수 없으며, 급증하는 물량수요에 따라 높은 노동강도를 인내하면서 밤새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가 바로 파견근로․간접고용 노동자들이다.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노동조합이라도 만들라 치면, 사장에게서 ‘계약해지’다 ‘사용자가 아니다’ 온갖 방법으로 탄압받다 결국에는 헌법에 보장된 자신의 권리마저 포기해야 하는 노동자가 바로 파견근로․간접고용 노동자들이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부정당한 노동자가 바로 파견근로․간접고용 노동자들인 것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이명박 정권은 파견 및 간접고용 확대가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기초적인 실사도 없이 도리어 파견업주, 파견사용업주의 주장대로 관련제도를 개악하려 하고 있다. 이들 민간인력공급업체, 용역업체, 도급업체 사장들이야 말로 파견을 제한하는 법의 테두리를 오락가락하며 온갖 편법과 탈법, 불법을 일삼아 왔는데도 이명박 정권은 더 많은 혜택을 줘가면서 이들을 양성화하려 하고 있다. 고용창출을 빙자한 ‘국가고용전략회의’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명박 정부야 말로 반노동자적이며, 반인권적이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마저 무시하는 범죄집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보다 더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는 없다.  

민주노총, 진보정당,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간접고용․파견노동자의 이 같은 실태를 폭로하면서 한국사회에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더 이상 간접고용이 확산되지 않도록, 파견제를 폐지하고 직접고용을 쟁취하는 투쟁에 나서고자 한다. 파견법 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간접고용 확대, 단시간 근로의 확대 등 노동유연화를 확산하려는 모든 시도도 당장 중단하라. 파견제 시행, 그 역사적 과오와 실패를 인정하고 파견제를 폐지하라. 이 모든 요구는 단지 우리의 요구만이 아니다. 모든 시민들, 노동자들의 요구이기도 하다.<끝>

 

※ 첨부자료 : 향후 투쟁계획 및 일정, 회견문 등 

2010년 7월 1일
직접고용 쟁취! 파견제 철폐 및 간접고용 확산저지를 위한 대책회의 참가자 일동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연맹, 건설산업연맹, 서비스연맹, 사무금융연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비정규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노동전선, 다함께, 전비연 )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