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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타임오프' 시행은 곧 재앙, 조직적 현장투쟁으로 무력화시킬 것이다

작성일 2010.07.0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692

[기자회견문]
타임오프’시행은 곧 재앙,
조직적 현장투쟁으로 무력화시킬 것이다!

노사자율을 침해하는 제도시행은 필연적 저항과 파국만 부를 뿐
개악노조법 재개정만이 올바른 노사관계의 길

  
 

오늘 7월1일을 기해 개악 노조법과 그에 따른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러나 부당한 제도의 일방적 시행은 결국 파국만 부를 뿐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당국과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른바 날치기로 도입된 타임오프제도는 원천 무효이며, 잇달아 노동부가 제시한 ‘타임오프 매뉴얼’ 역시 법이 위임한 범위를 위배한 월권해석일 뿐이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우리의 입장입니다.  

 

원천무효 타임오프, 전면 무력화 투쟁으로 맞선다 

민주노총은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바, 타임오프제에 근거한 유급 전임자 해지와 현장복귀 등 사용자들의 부당한 요구를 모두 거부합니다. 나아가 민주노총의 타임오프 대응방침(첨부자료 참조)에 따라 산하 현장에서는 전임자의 현행유지와 노조활동이 보장되는 단체협약을 쟁취할 것이며, 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써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와 장악 시도를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이미 금속노조는 6월9일부터 점차 부분파업을 확대해가고 있으며, 오늘 이후로 이러한 투쟁은 사무금융연맹,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민주노총 주요 가맹 조직들로 확산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 민주노총이 있으며 우리는 7~8월 내내 사활을 건 타임오프 무력화 투쟁에 집중할 것입니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6월30일 야5당 대표들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개악노조법의 전면재개정투쟁에도 적극 나설 것이며, 이를 시기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이로써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추진한 노조법 개악과 타임오프제가 노사관계의 선진화는커녕 파국과 갈등의 재앙일 뿐임을 반드시 증명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십여 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에 나서는 현장이 늘고 있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파국을 피하는 길은 노조법 재개정이며 그 이전에라도 노사자율 원칙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이 유효함을 노동부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위법부당하고 억지스런 공권력 남용을 중단하라 

고용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며 7월부로 이름까지 ‘고용노동부’로 바꿨지만, 정작 개명 첫 달부터 모든 행정력을 쏟아 부은 것은 바로 ‘타임오프위반 사업장 집중단속’이었습니다. 법 시행 이전부터 노사의 자율협상을 방해하고 체결된 단협은 불법이라고 우기는 노동부의 행태는 악덕사용자들과 하등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기세가 등등해진 사용자들은 ‘근태관리 매뉴얼’(첨부자료 참조)까지 만들어가며 노조말살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근태관리 매뉴얼’은 한마디로 노조 전임자의 수나 활동은 물론 비전임자, 즉 전체 조합원의 모든 노조활동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방침입니다. 이는 타임오프제도와 노동부 매뉴얼이 얼마나 악의적이며 초법적인가를 방증한 것입니다.  

노동부의 초법적 월권행위와 사용자에게 편향된 법적용으로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노정관계의 파국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합니다. 노동부의 행태는 최근 반인권 행정과 실적주의에서 비롯된 고문과 항명파동으로 얼룩진 경찰조직과 닮았습니다. 위법부당한 공권력 남용은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최저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버젓이 노동착취를 일삼는데도 노동부는 단속과 처벌은 생각조차 없고 오직 노조탄압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고노부(苦勞部)’란 규정이 제격이다 싶습니다. 

 

사용자들의 파렴치함을 방조하는 정부 공익위원들에게 촉구한다 

파국을 부추기는 정부의 행태는 노동기본권 영역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정부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최저생존권마저 편향된 태도로 일관하며 무책임의 극치를 드러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또 다시 최저임금인상은 결정시한을 넘는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은 10원 5원으로 저임금노동자들을 조롱하며 사실상 삭감안을 고집하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방조하며 시간 끌기 외에는 한 일이 없는 정부 공익위원들에게 다음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결정의 파행을 방조하는 공익위원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기업 횡포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최저임금 논의에 끌어들이는 것은 파렴치한 핑계입니다. 최저임금제의 취지는 기업 먹여살리기가 아닙니다.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해야 하는 최저임금제 본연의 정신에 충실할 것을 공익위원들에게 촉구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하고 생존권을 박탈하며 친서민을 운운할 순 없습니다. 정부가 지난 6.2선거의 심판에도 아랑곳없이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힌 반민주 반노동 정책을 밀어붙일 생각이라면 각오하길 바랍니다. 국민들과 노동자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전면 저항은 곧 국민저항의 불길로 확산될 것이며, 권력의 오만은 마침내 한계를 드러내며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고가 개악 노조법과 타임오프 시행 첫날, 최저임금 결정을 다시 하루 앞둔 7월1일 오늘, 이명박 정부에게 전하는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2010년 7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첨부자료 안내

-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관련 민주노총 대응방침

- 가맹 각 산별연맹 상황보고 자료

- 기아차 제작, ‘근로시간면제 관련 근태관리 매뉴얼’

- 최저임금투쟁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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