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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제도의 정신과 '공익'에 복무하라!

작성일 2010.07.0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857

[성명]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제도의 정신과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라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4,110원이며 월85만8,990원이다. 우리는 이를 108만원, 즉 26.0%정도는 올려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반면 사용자들은 동결(0%)을 주장했다. 이러한 간극은 마치 양심과 파렴치함의 간극과도 같아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여덟 차례나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자는 당초 요구에서 대폭 양보한 18%(4,850원)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사용자들은 10원, 5원 또 5원 인상(안)을 반복하며 노동자들을 조롱하였고, 결국 그들이 제시한 인상(안)은 고작 1%(40원 인상, 4,150원)였다. 이러한 사용자들의 태도로 인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파행을 거듭했고, 결국 지난 29일 결정시한을 넘겨 오늘 다시 전원회의가 열린다.  

노사 양측이 제시한 인상률만 놓고 보면 1 : 18로 큰 격차를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공익위원들의 역할이다.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제도의 정신에 입각해 그 중심을 잡고 노사 양쪽을 조율하거나 한 쪽의 부당한 요구를 철회시켜야 한다. 공익위원들에게 묻는다. 공익(公益)이란 무엇인가. 양극화가 심화된 한국사회에서 수백만 원씩 월급을 받는 상대적 고임금노동자를 비롯해 전체 노동자의 임금이 6% 상승하는데, 85만원 월급으로 살아야하는 저임금노동자의 최저임금을 1% 인상하자는 주장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는가. 특히,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로 물가인상률인 3.0%조차 따라잡지 못해 사실상 삭감이나 다름없었다는 점은 내년도 최저임금 현실화를 더 절박하게 한다. 공익위원들은 언제까지 사용자들의 억지주장에 끌려 다니고, 정부의 눈치나 볼 작정인가.  

지난 29일 속개한 7차 전원회의에서 9명의 공익위원들 가운데 일부가 보여준 태도는 매우 우려스럽다.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충실하기 보다는 자신들을 임명한 정부의 눈치만 보는 행태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의 악습으로서 박물관에나 보내야 할 유물이다. 진정으로 선진화와 국격을 말하려거든 이 따위 낡은 유물을 다시 꺼내 들어서는 안 된다. 공익위원들은 제도의 취지와 합리적 근거에 따른 입장을 세워야 한다. 9명의 공익위원 가운데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은 전‧현직 노동부 관료다. 바로 그 노동부가 집계한 올해 1분기 전체 노동자 임금인상률이 6.0%다. 이 인상률은 임금협상이 활발해지는 2~3분기가 되면 더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유독 저임금노동자의 최저임금만 그보다 낮추자는 게 말이 되는가.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최고임금’이 된지 오래다. 또한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사회보장급여, 산재보상금, 고용장려금, 직업훈련수당, 산전후 휴가액 등의 산정기준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느냐는 단지 최저임금노동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광범위한 영역에 관계된 국민들의 요구가 달린 문제란 얘기다. 공익위원들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란다. 30일 새벽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5.0~5.5% 범위율이 일부 언론을 탔다. 슬쩍 언론에 흘려 기정사실화 할 요량이라면 이는 못된 편법이다. 최저임금은 우리의 양심이다. 이를 요령과 편법으로 결정할 순 없다. 거듭 촉구한다! 공익위원들은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해야 하는 제도의 정신과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라.  

 

2010년 7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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