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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또 노조설립 방해, 삼성을 처벌하라!

작성일 2010.07.0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836

[논평]
또 노조설립 방해, 삼성을 처벌하라!
- 민주노총 최선 다해 노조설립 지원할 것 -

 

삼성의 무노조경영이 다시 한 번 그 악명을 발휘했다. 직원이 1만 명이 넘는 삼성SDS의 한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자는 취지의 메일을 배포하자, 삼성 인사팀이 1시간도 안 돼 득달같이 달려와 엄중 처벌을 운운하며 협박을 하고 동료들에게 배포된 이메일도 삭제했다고 한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한다.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으로 ‘삼성 비자금’ 파문이 일었던 2008년에도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자문을 구하며 노조설립을 시도 했지만, 이 역시 회사의 방해와 탄압으로 무산된 적이 있다.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요소이자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다. 사실상 삼성의 ‘무노조경영’ 방침은 이러한 민주적 권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헌법조차 정면으로 위배하는 대표적인 불법경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삼성은 ‘무노조 경영’을 마치 자랑인 양 공개적으로 천명해왔다. 삼성의 노조설립 방해 사례는 이루 열거하기 어려우리만큼 많다. 복수노조 허용이 논의되던 지난해 말에도 삼성은 삼성전자 8만5천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노조’ 정신교육을 강제로 실시하기도 했다. 무노조 경영의 폐해 역시도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노조 없는 무소불위 경영권에 따른 비자금과 탈세파문은 온 국민이 아는 일이고, 사업장 유해물질로 인한 백혈병으로 사망한 박지연씨는 산재인정조차 받지 못했다. 

이러고도 삼성은 무슨 염치로 세계일류기업을 지향하겠단 말인가. 게다가 버젓이 노동기본권 말살행위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물론 법조차 삼성에게 입도 뻥긋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삼성과 같은 무노조 경영이 판을 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선진화를 구실로 노조법을 개악하고 법도 아닌 타임오프제를 유포하며 노조말살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노동기본권 유린과 반헌법적 경영방침을 고집하는 삼성의 악습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노동기본권의 보장은 민주사회의 핵심요소이다. 노동기본권 보장 없이는 일류기업도, 노사관계선진화도, 민주주의와 국격도 거론할 자격이 없음을 이명박 정부와 사용자들은 깨닫길 바란다. 민주노총은 삼성 노동자들의 노조설립 노력에 격려를 보내며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다.

 

2010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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