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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신종 노동탄압, 단체협약해지조항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작성일 2010.07.0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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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종 노동탄압, 단체협약해지조항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 단협해지 급증, 관련 법조항 개정 및 악용방지 대책 절실 -  


1. 입법청원 취지 

- 지난해부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32조 제3항 단서조항을 사용자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법 개정 등 악용방지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미 일방적 단협해지는 새로운 노동탄압도구로 널리 인정되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노조법의 단협해지 조항의 악용과 노사관계의 파국을 방지하고 노동기본권 및 노동조합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단체협약 해지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사용자의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는 주로 공공부문에서 광범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전교조와 금속노조 등에도 원만한 노사관계를 깨뜨리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9년 2월 한국노동연구원 △5월 서울시의 공공노조의 서울지역 상용직지부 단협해지, 해양수산개발원, △6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7월 예금보험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11월 한국철도공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5개의 한국발전회사, 한국가스공사, 여성정책연구원 △12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0년 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월 국립극장지부 △3월 사회연대연금지부 등이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단체협약의 해지 사례입니다. 또한 2008년 11월 서울특별시 교육청을 필두로 하여 2009년 대전교육청·제주교육청 등도 줄지어 전교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반면, 금속노조의 경우 단협해지 사례는 2006년에 한 곳도 없었고, 2007년에는 단 한 곳에서만 발생한 바, 단협해지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으로 인식되어 극히 제한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급증하고 있습니다. 

- 단체협약 해지는 단체협약 내용 중 노사관계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부분, 특히 전임자조항 등 노동조합활동관련 조항의 해지효과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사용자는 전임자에 대한 현장복귀명령, 단체교섭위원의 활동시간 무급적용, 노동조합 게시판 사용금지, 노동조합 사무실 이전 및 퇴거요구 등을 하면서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 노조활동과 노사관계에 필요한 내용은 노조법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전적으로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발생하는데, 사용자들이 일방적으로 단협을 해지하면 노조활동은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을 해지하여 무협약 상태가 되면 곤란을 겪는 것은 전적으로 노동조합이고 사용자에게는 특별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종전 ‘단체협약 해지에 관한 법’은 무협약 상태를 조장함으로써 집단적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하고 노사 간 자율결정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폐기하거나 제한하는 방향으로 노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2. 단체협약이란? 

-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용자단체) 사이에 근로조건 내지 노조의 활동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등에 관해 단체교섭이라는 집단적 거래의 결과를 문서로 합의한 것입니다.  

- 단체협약의 효력은 법 이론적으로 채무적(계약적) 또는 규범적(기준적) 효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자의 힘의 사용자에 비해 월등히 미약하다는 점에 비추어, 집단거래를 통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거래보다는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유리합니다. 또한 절차에서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노사 공동결정이라는 방식이므로 노사 간의 실질적 대등성과 민주성 확보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단체협약의 기능은 근로자의 보호기능, 근로조건 등 분배기능, 노사관계의 규율 또는 평화기능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화적 기능에 근거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는 법 해석상 협약준수의무(실행의무)와 영향의무가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3. 현행 노조법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의 내용 

①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②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조문설명

① 유효기간 - 단체협약의 최장 2년의 유효기간을 법으로 정함. 이는 당사자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됨.

② 3월간 법적 효력연장 - 단체협약의 만료되었을 때, 교섭을 계속 하는 경우 당사자 간 약정한 바에 따르고, 없으면 3개월간 자동 연장됨.

③ 일방해지 - 단체협약이 만료되었을 때,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을 존속시킨다는 약정(자동연장협정)이 있는 경우, 해고예정일 6월전에 상대방에게 통고하여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4. 단체협약 해지조항(노조법 제32조 3항) 개정방향 

- 단체협약의 자동연장협정은 무협약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것인바, 노사자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법이 굳이 해지권을 부여한 것은 과도한 개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협약 상태를 통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법의 취지일 수는 없습니다. 단지 새로운 단협이 체결될 때까지만 막연하게 단체협약의 효력을 연장하는 것은 종전 단협에 안주하여 당사자들의 협상 불성실을 낳거나, 제1항에서 유효기간을 법으로 제안해 새로운 단협체결을 촉구한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입니다. 즉, 교섭을 통한 새로운 단협의 체결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항들이 현실에서는 교섭을 해태하고, 노조활동을 방해하는데 대부분 악용되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5. 단체협약 해지조항(노조법 제32조 3항) 개정안 및 입법발의 

<개정안> 해지권 삭제 - 제3항 단서 삭제 

☞ ③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이하 삭제) 다만, 단체협약의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한 단협해지 조항 개정안을 입법청원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한 입법발의를 다음주 15일 경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예정이며, 야당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은 바, 이후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상임위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국회사업을 펼칠 것입니다.

 

※ 문의 :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 010-5358-2260

※ 첨부 : 보도자료 전문파일 /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0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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