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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문]대형병원 외래 본인부담 인상 방안 반대

작성일 2010.07.0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879

[공동기자회견문]
대형병원 외래 본인부담 인상 방안 반대
- 대형병원 환자 쏠림, 의료기관 간 기능분담과 전달체계 확립으로 해결하라 -- 건강관리서비스법안 폐기하고 1차 의료 활성화 방안 마련하라 -

 

지난 6월 24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를 확정하는 회의에서 복지부는 대형병원 외래진료 적정화 방안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외래 본인부담을 대폭 인상하는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의 대형병원 외래진료 적정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병원급 진찰료 13,430원 중 기존 환자본인부담 40%를 100%로, 종합병원급 진찰료 14.940원 중 기존 환자본인부담 50%를 100%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급은 기존의 진찰료 전액과 처치료나 검사비 등 진료비의 60%를 부담했던 것을 70%~80%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노동, 농민, 시민, 환자단체들은 외래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올려 대형병원 외래환자 쏠림을 해결하려는 복지부의 임기응변책에 분노하며, 대형병원 외래환자 본인부담율 인상에 반대한다.

 

대형병원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인상은 환자 쏠림 해결책이 아니다.  

현재 의원급에 비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의 외래 환자 본인부담은 상당히 높다. 지난 2009년에는 외래환자 쏠림을 막는다며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 본인부담율을 50%에서 60%로 인상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대형병원 외래환자 이용률은 줄어들지 않고 점점 더 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대형병원으로 외래환자가 쏠리는 문제의 원인은 환자 입장에서는 비용만 더 내면 감기환자라도 대형병원을 아무런 제약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병원 입장에서는 외래 환자 진료가 병원의 큰 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즉 외래 환자 진료가 대형병원의 수익을 내게 하는 구조속에서는 대형병원이 외래 환자 진료를 줄일 이유가 없다.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늘리더라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거나, 실손보험에 들어서 아무런 비용부담이 없는 환자들은 계속하여 대형병원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대형병원을 이용해야할 저소득층 중증 외래환자들이 높은 본인부담으로 필요한 진료를 포기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수술 후 추후관리를 대형병원의 외래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중증환자들의 본인부담이 커져서 가난한 환자들의 접근권만 제한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복지부가 대형병원 외래 환자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려는 외래환자 본인부담율 인상은 의료체계 전반적인 검토 없이 제시된 임기응변식 정책으로 국민의 의료비를 가중시키고 건강양극화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대형병원 쏠림현상,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그 동안 의료기관 간의 의료서비스 기능이 구별되지 않는 상태에서 환자들은 좀 더 큰 병원에서 치료 받으면 빨리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고 환자들의 의료이용 행태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복지부의 대형병원 외래환자 쏠림 해결 방안은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에서 의료공급자의 책임과 의료공급시스템의 문제를 배제한 채 의료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해결할 의지가 분명하다면 복지부는 현재와 같이 외래환자를 놓고 의원과 병원들이 무한 경쟁을 벌이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은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경증질환 치료하며, 병원과 종합병원은 의원에서 의뢰받은 중증질환자들의 입원 치료를 전담하고, 최상급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은 최중증질환자의 치료와 연구를 중심에 두고 표준 진료를 개발하여 의료기관에 보급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복지부는 대형병원 외래환자 쏠림 현상 또한 의료기관 간의 기능이 분담되지 않고 그로 인해 의료전달 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임을 명확히 하고 의료전달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1차의료 활성화하겠다면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는 중단하라 

환자 입장에서 1차 의원에 가지 않는 이유는 1차 의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이 큰 문제이다. 1차 의료의 역할을 강화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1차 의료를 활성화하는 데 선결과제이다.  

그런데 복지부는 1차의료 활성화를 발표하면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도화하겠다는 모순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차 의료의 내용은 지속적인 건강관리, 질병예방, 건강증진, 경증질환 치료, 대형병원으로 의뢰 등을 포함한다. 건강관리 서비스는 1차 의료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1차 의료서비스의 제공자를 의료인이 아닌 개인과 대형자본과 민간보험사에 내주려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대형병원의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을 높여 외래환자 쏠림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으며 의료기능 간 기능분담을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란 명분하에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1차 의료를 약화시키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끝)  

<우리의 요구> 

1. 환자부담만 가중시키는 본인부담 인상 철회하라

1. 허울뿐인 1차의료활성화 본인부담 인상 철회하라

1. 대형병원 환자 쏠림, 의료기관 간 기능분담과 전달체계 확립으로 해결하라

1. 건강관리서비스법안 폐기하고 1차 의료 활성화 방안 마련하라

 

2010년 7월 8일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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