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토론회
- 노조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적용상의 문제 -
□ 일시 : 2010.7.14.(수)14시~17시
□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13층)
□ 주최 : 민주노총
□ 취지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의 법적인 성격과 효력을 법리적으로 규명하여,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노사관계의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는 전임자 관련 개정노조법의 문제점을 개관적으로 제기함.
-또한 노동부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조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마련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함.
-처음 시행되는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노사자율을 파괴하고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수단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노사관계의 합리적 발전을 위해 노사자율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되도록 함.
-특히 개정노조법의 근로시간면제도는 법적다툼의 소지가 많은 바, 이후 민주노총이 법률적으로 다툴 때 분명한 법적 논리를 마련하여 노동자에게 유리한 법률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후 노조법재개정 투쟁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함.
□ 발제
1)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적 쟁점
-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근로시간면제한도의 법적 성격과 효력
-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노동부 매뉴얼과 노동조합 대응
-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 지정토론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선수 변호사(민변 회장)
※ 문의 :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 010-5358-2260
※ 첨부 : 토론회 자료집 /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를 바랍니다.
2010년 7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