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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개정안 발의 발표

작성일 2010.07.1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658

[공동기자회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개정안 발의 발표

- 단체협약 해지요건 신설, 마구잡이 단협해지 막겠다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일시
2010년 7월 15일(목) 오전 9시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주최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민주노총  

□ 제목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법률안‘ 발의 발표 기자회견 

□ 취지
- 2009년을 전후로 공공부문에서부터 민간부문까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3항을 악용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하는 등 교섭이나 노조탄압의 무기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 이에 따라 민주노총이 노사관계의 패행을 막기 위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야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의 일부 개정안이 발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단체협약 해지요건을 신설하는 것이며, 대표발의는 홍희덕 의원이며, 김재윤, 추미애, 권영길, 곽정숙, 이정희, 조승수, 박주선, 이미경, 강기정, 박선숙, 유원일, 홍영표, 강기갑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개정안에서는 사용자가 해지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해지권을 사용할 수 없으며, 교섭을 게을리 하면서 해지권을 행사할 수도 없게 됩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단체협약이 해지상태에 있는 경우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문의 :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 010-5358-2260
※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바랍니다.  

201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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