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법률을 조롱하는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악, 즉시 중단하라!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지난 7월 5일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공고했다. 그러면서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겠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과태료 처분 기준을 2년간 1차, 2차, 3차로 구분하고 위반 횟수에 비례하여 과태료 금액을 차등하여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심각하게 완화(과태료 부과금액 하향조정 및 2년 경과하면 1차 과태료 적용)시키는 것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보장받아야 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면,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할 의무를 가진 사업주의 책임은 경감시킴으로써 사업주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약화 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 명확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시행령 개정(안)이 감사원의 조치조차 깡그리 무시했다는 점이다. 지난 2008년 7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중 당연히 폐기시켜야할 위법한 규정을 폐기해야 했다. 그런데 노동부는 그 폐기 과정에서 엉뚱하게도 근로감독관의 불법 집무규정과는 전혀 무관한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처분까지 약화시키는 개악을 시도했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사업주의 책임을 경감시키려 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형사적 처벌과 행정적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이에 대한 실무 집행부서이다. 그러나 그동안 노동부는 단지 내부 규정일 뿐인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여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 방식으로 ‘우선시정’ 조치를 남용했다. 이에 감사원이 법위에 군림하는 ‘우선시정’ 규정을 삭제하라는 조치를 내린 것인데, 오히려 노동부는 사업주의 과태료를 감액시켜주기 위해 “과태료 처분기준”까지 개악하려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 법과 원칙을 강조해 밀어붙이던 노동부가 감사원의 지적 따위는 아랑곳 않으며 어처구니없는 편법으로 사용자들의 편을 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법률을 조롱하는 행위이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2010.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