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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노동3권 부정 막말하는 노동부 차관 물러나라

작성일 2010.07.2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420

[논평]
노동3권 부정 막말하는 노동부 차관 물러나라

 

타임오프제로 인해 최근 노동현장은 혼란과 갈등이 끊일 날이 없다. 이와 관련해 어제(19일) 국회 환노위에서 노동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노동부 답변자로는 공석인 장관을 대신해 이채필 차관이 참석했는데, 회의는 매우 유익했다는 전언이다. 왜냐하면 이채필 노동부 차관의 답변을 통해 혼란의 주범이 누구인지가 더욱 명확해지고, 누가 노동기본권을 파괴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혼란과 노조말살시도 등을 부추기는 핵심 원인은 바로 노동부의 타임오프 매뉴얼이다. 매뉴얼은 노동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업무지침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를 마치 강제력을 가진 법처럼 노동조합에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며, 나아가 매뉴얼의 내용부터가 모법을 뛰어넘는 위법으로 가득하다. 때문에 민주노총은 마땅히 그 폐기를 주장해왔으며 어제 환노위에서도 관련 우려가 제시됐다. 그럼에도 이채필 차관은 향후에도 매뉴얼에 기초한 노사정간담회, 지방관서 심화교육, 법 준수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하고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도 하겠다며 으름장까지 놓았다. 한마디로 현장의 혼란과 노조의 권리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위법한 개입과 현장통제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채필 차관은 노조의 권리와 현실은 안중에도 없었다. 과거 근심위 심의자료로 제출된 노동부의 실태조사 자료는 객관성이라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는데, 이채필 차관은 또 이를 언급하며 어이없는 답변을 늘어놓았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장의 전국적 분포와 노조전임활동은 상관이 없다”고 했다는데, 이는 지난 타임오프 한도 고시 당시 특례부칙으로 둔 조항 즉, “근심위에 사업장 특성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 요청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을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말이다. 이런 식이라면 사용자들을 위한 지역 지사장은 왜 필요하고 노동부 지역지청에 지청장은 또 왜 필요하단 말인가. 

도저히 노동부 차관의 말이라고 볼 수 없는 몰상식한 답변은 줄줄이 이어졌다. 퇴임 직전에 장관조차도 매뉴얼은 업무지침일 뿐이라고 했는데, 이채필 차관은 이를 무시하고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규칙이라며 장관의 말을 뭉개는가 하면, 노사합의 한 노조활동 편의제공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기존 노동부의 입장까지도 뒤집어엎으며 부당행위로 규정했다고 한다. 그의 답변 중 노동3권 부정 발언은 단연 백미다. 어찌 보면 우문인 “합법적인 단체행동권이 인정되는가?”라는 질문에 이채필 차관은 “타임오프에서는 제한 될 수 있으며, 노동3권 행사를 사용자가 모두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다. 말 그대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타임오프로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답변에 황당한 의원이 차관에게 “노동기본권을 아는가?”하고 재차 묻자 그는 “모르지는 않는다”며 즉답을 회피했다고 한다. 그렇게 그는 노동3권의 헌법상 기본권적 지위는 입에조차 담고 싶지 않다는 심중까지 드러내고 말았다.  

이런 자가 최근 공석인 노동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내린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쇄신을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부분이 바로 노동부다. 그런 노동부에 한심하다는 말로조차도 그 저급함과 악의를 설명할 수 없는 인사를 앉히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니 이 정부의 밑바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이 막장인사를 하면서까지 정권의 몰락을 재촉하겠다면 말릴 생각은 없으나, 이채필 그 이름을 우리는 듣고 싶지도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도 않다. 그는 진작 노동부에서 쫓아내야 마땅한 고약한 악당일 뿐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회전문 인사로도 모자라 막가파인사의 전형이라도 보여주겠다는 것인가. 

 

2010.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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