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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산업안전 기능 지방이양 및 중대재해 유발 노동부 규탄투쟁 본격화

작성일 2010.07.2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242

[보도자료]
산업안전보건기능 지방이양 및 중대재해 유발, 노동부 규탄 투쟁 본격화 

 

1. 취지 

- 산업안전보건기능 지방이양 저지 

- 위법한 직권남용, 중대재해 유발, 노동부 규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악 저지

   

2. 주요 투쟁 내용 

- 노동부 항의 방문, 대국민 선전물 배포, 언론 홍보, 지방이양 반대 서명운동 

- 노동부 항의팩스 보내기, 각 지방 노동청 항의방문 

- 노동부 및 지방분권촉진위원회 국회 앞 1인 시위, 집회 등 

- 민주노총 가맹조직 “산업안전보건기능 지방이양 반대 결의문” 채택 

 

3. 투쟁 일정

투쟁

시기

주요내용

제1차

7월 22일~30일

노동부 및 지방분권촉진위원회(광화문)앞 1인시위

제2차

8월 9일~20일

산업안전보건기능 지방이양의 문제점 언론 홍보

현장 집중 선전․교육 및 지방노동청 항의방문

제3차

8월 23일~31일

각 단위노조 노동부 항의팩스 발송, 규탄 집회

이후

투쟁

국회 일정에 따라 대응

 

※ 제1차 투쟁 1인 시위는 08시부터 09시까지 진행함(토, 일 제외) 

 

4. 경과  

1) 산업안전보건기능 지방이양 저지 투쟁 

- 3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산업안전보건기능 25개 지방이양 결정, 대통령 결제 

- 4월 민주노총, 한국노총, 국회 환노위 위원 공동으로 산업안전보건 국가기능 지방이양 추진 규탄 기자회견 및 지방이양의 문제점 토론회 개최 

- 7월 지방분권촉진위원회 근로기준․산업안전보건기능 등 국가기능 지방이양 추가 추진 

※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대통령이 재가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을 개정해야 함으로 국회에서 최종 결정됨.

 

2) 중대재해 유발 노동부 규탄 투쟁 

- 감사원 감사 결과 노동부의 위법적인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해 사업주 봐주기가 만연하여 중대재해가 유발되고 있음으로 법적 근거 없는 “집무규정”을 개선하라고 감사(2008년 7월) 

- 그러나 노동부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 기준 개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주 봐주기를 계속하고 있음(2010년 7월)   

 

5. 산업안전보건 국가기능 지방이양의 문제점 

- 대통령이 재가한 산업안전보건 국가기능 지방이양 항목은 사업주 등의 감독기능, 안전보건 기능, 유해물질 제조 허가 기능, 안전인증 등에 관한 기능 등 7개 기능 25사무가 지방이양 대상임. 

- 산업안전보건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로 산업재해 예방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구축해온 산업안전보건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임. 

- 국가의 관리감독 기능은 사업주 의무 이행을 위한 사회적 규제기능임. 그러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의 조건상 사업주 규제는 약화될 것이며 노동조합은 결국 사업주와 지자체를 상대로 투쟁을 해야 함. 이는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말살하겠다는 검은 음모가 있는 것임. 

※ 지방이양이란 무엇인가?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넘기는 것을 말하고, 이를 법적으로 본다면 해당 법규정의 처리권자를 국가(대통령 또는 장관)에서 시도(지방자치단체장)로 변경한다는 것임. 이것은 원처리권자는 대통령이나 장관으로 하고, 감독이나 일부 집행사항을 지방정부로 넘기는 위임이나 위탁과는 다른 것임. 한 마디로 지방이양이라 함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완전히 손을 떼고 지방정부에 일임한다는 것임.

 

6. 위법적인 “산업안전감독관 집무규정”의 문제점

- 노동부는 법에 의한 위임 근거도 없이 범법자 양산을 줄인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노동부 훈령 제363호, 1993. 4. 9. 제정, 이하 “감독관 집무규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벌칙기준과 달리 “우선 시정조치” 함.  

- 이에 따라 2007년에 지방노동관서 점검 사업장 39,223개소에 대한 총 지적건수 128,611건 중 96.2%에 해당하는 123,785건(시정 118,325건, 사용중지 4,091건, 작업중지 1,369건)이 우선 시정조치 등을 통해 종결처리되는 등 매 점검마다 단순 시정조치가 반복되면서 사업주의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적어져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 사례1.

경인지방노동청 안산지청에서 2007.3.8. 안산시험연구센터 건설현장을 점검한 결과 틀 비계 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하고 있어 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사업주에 시정조치(이는 산업안전보건 제2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6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사업주는 같은 해 3.12.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한 후 다시 틀 비계상부에 안전난간 없이 공사를 시행하다가 같은 해 4.23. 노동자 1명이 안전난간 미설치로 추락사고로 사망

 

※ 사례2.

경인지방노동청 안산지청에서 2006.8.17. 제조업체인 환현정밀을 점검한 결과 위험기계·기구 검사에 불합격한 크레인에 대하여 사용중지 등 시정명령. 사업주가 사용중지 기간 중에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다가 같은 해 8.26. 금형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노동자 1명이 사망.

 

※ 취재문의 : 김은기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016-362-7826

 

201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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