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쌍용차파업은 무죄, 한상균 지부장을 석방하라!
- 책임을 묻고 반성해야 할 이들은 자본과 정부 그리고 한나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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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쌍용차의 일방적 대량해고에 맞서 파업을 이끈 한상균 노조지부장에게 징역3년을 선고하고, 그 밖의 간부 21명에게 징역1년6월~3년에 집행유예 2년~4년을 선고했다. 지나치게 가혹했던 1심에 비해 감형된 결과이지만, 여전히 파업과정 상의 행위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유죄로 규정하고 노조지부장에게 3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재판부가 노조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불가피한 파업과정을 범죄시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법이 여전히 노동기본권 등 약자들의 저항과 권리 보장에 인색함을 보여준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쌍용차의 부실 책임은 이른바 ‘먹튀자본’인 상하이자본에 있으며, 부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회사는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도 없이 정리해고만을 경직되게 고수한 반면 노동자들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재취업이 어렵고 실업에 대비한 사회보장도 없는 사회상황에서 “해고는 살인”이라는 노동자들의 구호는 과장이 아니란 판결내용도 덧붙였다. 대량 정리해고의 원인과 과정 모두에서 사측의 책임이 무겁다는 당연한 얘기였다.
그럼에도 법원은 그러한 정리해고는 정당하고 그 정당성을 부정한 노조원들과 점거파업과정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사태에 주요한 책임이 있는 사측의 행위는 권리행동이고 심지어 그들이 동원한 용역과 공권력의 폭력조차 법은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은 반면 희생을 강요당한 노동자들의 파업은 당연한 권리로서 인정하지 않은 채 사측과 공권력의 거대한 폭력에 맞선 노동자들의 물리적 행동만을 범죄시한 것이다. 이로써 법은 형평성은 물론 현실적인 갈등조정력을 갖추지 못한 탄압의 수단임이 다시금 증명됐다. 특히, 노동자와 사용자 등 사회적, 계급적 갈등문제를 다툼에 있어서 법은 약자들에게만 지나치게 가혹하다.
법은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법의 테두리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정당성을 현실적으로 보장해주지 못하는 법이라면 억울함은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상처와 죽음은 누가 책임진단 말인가. 정작 그 법의 테두리를 정하는 국회는 작년 파업 당시 노동자들의 절규에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고, 책임이 있는 정부 역시 대책마련을 위한 대화요구조차 탄압했다. 결국 노동자들이 만신창이가 돼서야 법은 법의 테두리를 말하고, 올해 4월 원내대표였던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등은 "평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쌍용차 살리기에 노사와 시민 모두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며 "이 지역 출신인 원유철 의원과 쌍용차 노사가 한 가족처럼 단합”하자며 사측이 노조를 장악하고 나서야 노사를 추켜세우고 책임을 언급했다. 게다가 노조가 정부와 국회에 호소라도 하면 정치투쟁은 안 된다며 노조활동을 억압해 온 것 역시도 자본과 정부여당이며 그들이 만든 법이다.
법원은 판결을 내리며 노동자들에게 “건설적이고 평화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을 새겨들어야 할 장본인들은 바로 사용자들과 정치인들이다. 힘 있는 자에게 치우진 입법과 사법행위를 바로잡지 않으며 외치는 ‘법치’란 공허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 지배의 부당성을 덮어 가리기 위한 기만에 불과하다. 다시 한 번 사법기관에 요구한다. 무참히 해고되고 두드려 맞으며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에게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의 무죄를 인정하고 한상균 지부장을 석방하라! 사측은 파업종결 시 체결한 노사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 정부는 사측의 약속이행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 뿐 아니라, 지금도 대량해고의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쌍용차노동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2010.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