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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노동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 입법취지와 존재의의 근본적으로 훼손

작성일 2010.08.2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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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철회해야

- 노동위원회의 입법취지와 존재의의를 근본적으로 훼손 -

   

지난 8월 5일 정부(노동부)는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에 대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식입장을 전달하는 마감일이기도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히며 관련 세부자료를 첨부합니다. 

올해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개정되면서, 개정 노조법이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각종 결정업무를 노동위원회가 관장하도록 하였기에 관련하여 「노동위원회법」 개정은 사실상 예고되어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5일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각종 결정업무에 대한 간략한 신설규정 외에 특히 노동위원회의 노사정 3자 합의제기구로서의 위상을 대폭 훼손하는 심각한 내용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독립성을 가진 준사법기구인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정하여 위촉하고, 공익위원들만으로 구성된 공익위원회의를 위원 전원회의를 대신하는 의사결정기구로 만들고자 하는 이번 개정안은, 노사정 3자 합의제기구라는 노동위원회의 입법취지와 존재의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정부안이 만약 입법화된다면 그것은 노동위원회를 노동부 내 일개 기구로 전환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더 이상 노동위원회를 독립된 위원회로 존치시킬 이유도 없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부의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합니다. (끝)

 

※ 첨부 :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세부입장

 

201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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