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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비정규직노동, 언제까지 차별과 죽음을 동반해야 하는가!

작성일 2010.08.2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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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비정규직노동, 언제까지 차별과 죽음을 동반해야 하는가!
- 고용지원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중단하고, 2년 미만 파견노동 보호대책 마련해야 -

 

올해로 파견법이 시행된 지 13년째이니 파견노동의 현실은 최소한 그보단 오래된 노동의 일상이다. 모든 노동이 그렇지만 파견노동의 일상은 그 어느 노동보다 고단하고 때론 비참했다. 최근 현대차 사내하청에 대해 마침내 불법파견 판정이 나고 어제 또 서울중앙지법에서는 KTX승무원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본안소송에서 KTX승무원의 손을 들어줬다. 늦었지만 잇단 판결로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비로서 한 가닥 희망이 생기는 듯하지만, 정부는 무관심하고 법은 여전히 노동자들의 권리를 실시간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판결들은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파견노동자들에 대한 판결이다. 2년 미만에 대해서 법은 상시적인 업무이자 불법파견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아직도 이렇다 할 보호장치를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파견노동자(간접고용노동자)들에 관한 소식은 아직도 참담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최근 경북 경주의 동국대병원에서는 용역업체의 강압적인 노무관리에 짓눌린 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한진중공업의 어느 하청노동자는 예고된 산재사고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사망하고 말았다. 이 노동자는 위험을 감지하고 사측에 안전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관리감독자의 의견 묵살에 의한 안전조치 미확보로 결국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 이러한 현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중간착취와 인격적 모독은 물론,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받는 파견노동자들의 참담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에 책임이 있는 정부의 노동정책은 한심하다 못해 분노를 자아낸다. 노동부는 노사관계를 선진화한답시고 노사 간의 단체협상을 파기시키고 노조법을 개악해 애꿎은 민주노조를 때려잡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게다가 난데없이 기획재정부까지 나서서 32개로 제한된 파견업종 확대계획을 밝힌바 있다. 지난 6월 24일 당시 발표된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에는 그밖에도 민간고용서비스의 규제를 완화하고, 대형화․전문화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고, 단시간근로 및 탄력적근로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마디로 파견노동을 더 양성화하고 늘려가겠다는 것이 골자다. 민간고용서비스업체, 즉 용역업체, 도급업체 자본들이 수없이 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탈법과 불법을 일삼아 왔음에도 정부는 더 많은 혜택을 줘가면서 이들을 양성하려는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파견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간 동국대병원 용역업체의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고인이 유서에서 밝혔다는 ▲상납요구 ▲부당한 업무배치 ▲물품횡령요구만이 아니라, ▲폐지대금 빼돌리기 ▲인원 부풀려 임금받기 ▲개인적 갈취 ▲부가노동 강요와 대가 빼돌리기 ▲식대 및 교통비 미지급 등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이외에도 일상적인 비인격적 대우와 괴롭힘, 노동법 편법적용, 노조탈퇴강요 등 광범위한 내용의 중간착취와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대책위 측에 의해 조사됐다. 

실정이 이런데도 신규일자리 대부분은 파견노동으로 채워지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8월19일 민주노총을 포함한 ‘비정규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비없세)’에서 발표한 간접고용 실태조사 결과(첨부파일 참조)를 보면 신규일자리 대부분이 파견노동일 뿐 아니라, 파견고용 대부분(4개 업체 중 1개 업체)이 채용과 노무관리를 원청이 직접하는 불법파견이었다. 게다가 정부는 파견 및 간접고용 확대가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기초조사도 없이 파견업주, 파견사용업주의 수요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악하려 한다. 파견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정부의 친서민 고용정책이란 결국 기만적인 착취정책일 뿐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허울뿐인 고용지원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비정규직노동이 언제까지 차별과 죽음을 동반해야 하는가? 정부의 실효성 있는 비정규직 대책을 촉구한다! 

2010.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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