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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정부는 전시행정 생색말고 실질적인 노동안전대책 마련하라!

작성일 2010.08.3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226

[성명]

정부는 전시행정 생색 말고 실질적인 노동안전대책 마련하라!

 

정부의 산재예방 100일 집중계획은 결국 노동자를 우롱하는 전시행정이었음이 드러났다. 어제 30일에도 부산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상가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추락해 모두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5월 노동부와 검찰이 합동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고성 재해감소 100일 집중기간”(6월 7일 ~ 9월 14일)을 선정하고 제조․건설․서비스업 32,500곳에 대하여 안전조치 위반 여부 점검과 교육 등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정부의 산재예방 집중계획 기간인 요즘 들어 오히려 건설현장에서는 잇단 중대재해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 7월 20일에도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더구나 이 현장은 불과 며칠 전에 노동부와 검찰의 합동점검을 받은 현장이었다. 7월 27일 부산 해운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3명이 추락하여 사망했다. 그리고 어제 또 다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추구를 앞세우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은 정부의 부실점검과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 법률에는 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징역형부터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노동부는 편파적인 법 집행을 하며 사용자에게 고작 시정조치만을 내리고 있다. 이로 인해 사용자가 법을 우습게 여기게 만들었던 것이고, 이는 결국 노동자의 사망으로 나타난 것이다.  

노동부가 발표한 2010년 6월말까지의 산재통계만 보더라도 산업재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정부의 100일 집중계획은 오히려 산업재해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될 지경이다. 정부는 시늉만하는 전시행정을 즉시 중단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무성의하고 편파적인 시정조치 남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재해 재발이 없도록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

 

2010. 8. 31.

 

※ 참고자료 - 감사원 감사보고서(2008년 7월)에서 재인용

위법적인 “산업안전감독관 집무규정”의 문제점.

- 노동부는 법에 의한 위임 근거도 없이 범법자 양산을 줄인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노동부 훈령 제363호, 1993. 4. 9. 제정, 이하 “감독관 집무규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벌칙기준과 달리 “우선 시정조치” 함.

- 이에 따라 2007년에 지방노동관서 점검 사업장 39,223개소에 대한 총 지적건수 128,611건 중 96.2%에 해당하는 123,785건(시정 118,325건, 사용중지 4,091건, 작업중지 1,369건)이 우선 시정조치 등을 통해 종결처리되는 등 매 점검마다 단순 시정조치가 반복되면서 사업주의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적어져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 사례1. 경인지방노동청 안산지청에서 2007.3.8. 안산시험연구센터 건설현장을 점검한 결과 틀 비계 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하고 있어 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사업주에 시정조치(이는 산업안전보건 제2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6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사업주는 같은 해 3.12.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한 후 다시 틀 비계상부에 안전난간 없이 공사를 시행하다가 같은 해 4.23. 노동자 1명이 안전난간 미설치로 추락사고로 사망

 

※ 사례2. 경인지방노동청 안산지청에서 2006.8.17. 제조업체인 환현정밀을 점검한 결과 위험기계·기구 검사에 불합격한 크레인에 대하여 사용중지 등 시정명령

사업주가 사용중지 기간 중에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다가 같은 해 8.26. 금형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노동자 1명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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