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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정책보고서 '정부의 2011년 최저생계비 인상률 비판' 발간

작성일 2010.09.0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539

[보도자료]

정책보고서 ‘정부의 2011년 최저생계비 인상률 비판’발간
- 2011년까지 최저생계비 지속 하락, 허구성 드러낸 ‘친서민’ -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 정책’을 표방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은 친서민적이지 못했다고 자백하는 것이기도 한데, 실제 추진하려는 정책을 살펴보면 빈 수레만 요란합니다. ‘무늬만 친서민’이다 못해 오히려 ‘반서민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빈곤층에 대한 2011년 최저생계비 결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31일 2011년 최저생계비를 최종 고시했습니다. 복지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5.60%)이며, 작년도 인상률(2.75%)의 두 배 이상 수준 인상”된 것이라며 마치 대폭 인상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높게 인상된 듯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물가인상률만 감안해 결정되는 비계측연도의 낮은 인상률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게 인상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인상률은 제도 시행 이후 최고로 낮은 인상률을 보인 해입니다.

빈곤과 빈부격차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외국과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 빈곤률은 OECD평균(10.59%) 보다 높은 14.9%나 됩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하더라도 약 410만명(200가구)이 빈곤 사각지대에 빠져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저생계비 수준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1999년 당시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40.7%수준이었으나 2009년 32.8%, 그리고 올해는 32.8%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대비 최저생계비 비중 역시 2005년 67.6%였으나, 2010년 58.7% 그리고 2011년은 54.6%까지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간극 차가 확대되는 것은 최저임금이 높아져서가 아닙니다. 최저생계비를 ‘입에 풀칠 정도 할’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노동유무에 따른 간극차를 관리·강화시키면서 노동시장으로 내몰지만, 일을 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상태를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최저생계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대적 빈곤의 계측방식’을 통해 최저생계비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돼왔고, 작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도 올해 최저생계비는 ‘상대빈곤선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의결했으면서 또 다시 기약 없는 논의과제로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만약 전체 근로자가구 평균소둑의 40% 수준만이라도 상대빈곤선으로 설정했다면, 2011년 최저생계비는 약 143만 9천원이 아닌 164만 8천원이 됐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의 허구와 ‘빈곤한 빈곤정책’의 보여준 지표일 뿐입니다.

< 정책보고서 요약 >

1. 우리나라 빈곤실
- 정부 공식자료에서도 약 410만 명 빈곤 사각지대 방치(기재부, 2009)
- 외국과 비교해도 OECD 평균(10.59%)보다 높은 14.6%(OECD, 2009)

2. 2011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의 문제점과 비판

□ 정부 주장 비판
〇“두 번째로 높은 최저생계비 인상률”?
→ 실계측연도 기준, 두 번째로 낮은 최저생계비(실계측연도 평균 인상률 6.35%보다 낮아)

〇“작년 대비 두 배 이상 수준 인상”? → 작년은 역대 제일 낮은 최저생계비 인상률(2.75%)

〇“품목 신규추가 등으로 생활의 질 변화 반영”?
→ 핸드폰 : 4인 가구기준 1대만 반영(25,653원, 1인당 6,418원)
→ 가구집기 추가 : 후라이 팬 1개 늘어 233원 반영
→ 친지 방문비 : 1년에 2회(설, 추석)방문. 고작 1,667원 반영. 이조차 친지에 방문해 집에서 식사를 안 하게 되니 식료품비에서 가정식 비용 감액시킴.

□ 갈수록 낮아지는 최저생계비 비중
- 근로자가구 평균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비중 1999년 40.7% → 2010년 32.3%로 하락
- 전체가구 평균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비중 2003년 36% → 2009년 34.5%로 하락
- 최저임금 대비 최저생계비 비중 2005년 67.6% → 2011년 54.6%로 하락

□ 비계측연도의 자동 소비자물가연동 결정
- 경제사회적 변수, 국민의 소득향상수준, 장애 등 가구유형에 따른 특성 무시한 채 절차적 편리성과 효율성을 강조한 편의주의적인 발상

□ 상대적 계측방식 또 다시 유보 → 작년 중생보위 의결사항 무시.

□ 복지 사각지대 더욱 확대될 것
→ 최저생계비 자체가 다른 사회복지서비스 선정기준. 낮은 최저생계비로 다른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 확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3. 상대적 빈곤계측 도입 필요

□ 평균가계소득의 일정비율(4~50%)를 최저생계비로
- 지출이 아닌 소득, 중위소득이 아닌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선 도입

□ 2011년 최저생계비는 143만 9천원이 아니라, 164만 8천원!

※ 취재문의 : 이재훈 민주노총 정책부장 2670-9115 / 010-4744-8172

※ 첨부 : 정책보고서, ‘정부의 2011년 최저생계비 인상률 비판’ 원본

2010.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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