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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개악방침 철회하라!

작성일 2010.09.0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781

[성명]

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개악방침 철회하라!
- 11월, 노동자의 행렬 속에 민주주의 보여줄 것 -

 

한나라당이 밤11시부터 오전6시까지 옥외집회를 금지시키겠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집시법 개악안을 지난 6월 법사위에서 단독 통과시킨데 이어, 오는 정기국회에서도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처리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헌재는 이미 야간집회 금지는 위헌법률이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또한 야간집회 금지는 마치 독재정권의 야간통행 금지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한 반민주적이자 반인권적 발상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헌법이나 인권 따윈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런 수준으로 무슨 ‘공정’을 하겠으며, 자랑하는 G20 개최도 국민을 위한 것일 리 만무하다.  

한라나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야간집회 금지의 이유를 두 가지로 들었다. 첫째는 “과격한 전세계 시민단체가 몰려”와 국내의 “악의적인 시민단체와 어울려” G20을 방해하는 일을 막기 위함이라고 한다.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지난 7월 일본의 평화운동가 사코다 히데후미씨의 입국을 불허한 것처럼 이미 정부는 광범위한 입국불허명단을 작성해 지나칠 정도로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과격 시민단체가 몰려들어” 온다는 말 자체가 과장된 설정이다. 게다가 야간집회를 금지하면 G20이 성공한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또 해외 과격단체와 어울릴 “악의적 시민단체”는 어디란 말인가? 오히려 정부에 비판적이라고 모두 악이라는 말이야 말로 가장 악의적이다.  

한나라당은 또 야간집회가 대부분 “정치적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실정”이고 “반대만 일삼는 시위꾼”에게 “퇴근 후 가족의 안전을 내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이 말은 곧 정치적 시위는 금지돼야 하고 시위에 나선 국민들은 테러범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깔고 있다. 이런 발상이야 말로 가장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게다가 7월 이후 헌법에 의해 허용된 야간집회가 아무런 불상사도 없이 매우 평화롭게 치러졌다는 현실은 한나라당의 야간집회 금지의 이유가 전혀 근거 없는 사기이자 우격다짐에 불과하든 것을 명백히 밝혀준다. 

현실에는 “반대만 일삼는 시위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마다 반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한심한 정부여당’이 있을 뿐이다. 이 한심한 정부와 한나라당은 불안하다. 집회도 안 되고 과거에도 이후에도 투표율 같은 건 아주 낮길 바란다. 어떻게 해서든 비판세력의 손발을 묶기 위해 안달이고 헌법은 안중에도 없다. 한나라당은 G20을 빌미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정치적 이득을 얻을 궁리만 할 것이 아니라, 성숙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 수준을 보여줄 고민을 해야 한다. 우리야 말로 오는 11월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노동자의 행렬 속에 살아있음을 보여 줄 것이다. 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개악방침 철회하라! 부당한 금지는 저항을 낳고 저항은 심판으로 이어질 뿐이다.  

2010.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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