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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불평등 심화에 슈퍼맘 요구까지, 육아휴직 정률임금과 유연시간근무제 문제많다

작성일 2010.09.1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382

[성명]

불평등 심화에 슈퍼맘 요구까지,
육아휴직 정률임금과 유연시간근무제 문제 많다

 

정부가 오늘(9월10일)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년)을 발표했다. 그 핵심은 육아휴직 시 정률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유연시간근무제의 도입이다. 육아휴직 시 기존에는 개인들의 임금수준에 상관없이 각 50만원씩 지급받는 정율제였으나, 이후로는 임금수준에 따라 그 40%를 정률로 지급받게 된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육아휴직임금을 받을 수도 있는 반면 고용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임금군은 또 다른 불평등을 감내해야 한다. 이는 곧 심화된 소득양극화를 더욱 부추기는 것이며 정부가 부모의 임금격차에 따라 아이들의 가치를 차등평가 하는 꼴이기도 하다.  

더욱이 기간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경우, 임신, 출산으로 인해 휴직을 한 시점과 계약기간 종료시점이 겹칠 경우 자동계약해지를 시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게는 출산휴가는커녕 출산이 곧 고용불안 요소인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이번 대책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정률제로 인해 임금도 줄어들 판이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 무슨 근거로 출산을 권장한단 말인가? 한마디로 정부의 저출산대책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는 탄력적인 정률제를 시행하더라도 저임금 계층에 대한 특화된 지원책을 기초로 도입해야 하고, 나아가 더 근본적으로는 고용불안으로 인해 출산이나 육아휴직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고용구조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유연근무제 역시도 근본적인 철학이 잘못된 대책이다. 저출산사회에서 육아란 기본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책임져야 할 사회적 과제이다. 그런데 정부는 기존의 전일제노동(주당40시간)을 노동자의 신청 여하에 따라 주당15~30시간 이내로 노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해, 일과 가정을 병행토록 하겠다고 한다. 다시 말해 여성들에게 단시간 일자리에서 일도하고 아이도 키우면 좋은 거 아니냐는 얘긴데, 이는 정부가 육아를 개인의 책임으로 여기기에 나오는 발상이다. 게다가 이런 식의 단시간근로가 자칫 사회일반으로 확대되면 근본적으로 고용시장의 안정성을 훼손할 위험도 있다. 이 보다 정부는 공공성에 기반한 육아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정말로 여성 일자리에 대한 걱정과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켜야 할 것이다.  

첫째, 고용유연화 정책을 중단하고 친여성, 친노동 정책을 펼쳐야 한다. 즉, 여성과 청년에게 비정규직, 시간제 일자리가 아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사회공공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육아휴직을 여성과 남성의 구별 없이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노동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강제조치가 필요하다. 해고 걱정, 승진 걱정, 돈 걱정에 육아휴직조차 맘 편히 쓰지 못하는 현실은 외면하고 육아휴직 임금지급 방식만 만지작거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많지 않다. 
 

2010. 9. 10.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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