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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미성년 연예인들에게 노에계약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작성일 2010.09.1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094

[논평]

미성년 연예인들에게 노예계약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 의원(한나라당)은 "인기 걸그룹들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연령 기준을 어기고 13~15세 청소년을 고용할 때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해당연예인들의 계약관계가 ‘민법상의 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가 모호하다며 관련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아이돌그룹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연예인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 정부는 고용유연화를 마치 선진화인 선전하지만, 고용유연화의 대표적 사례인 간접, 파견, 특수고용 비정규직 등은 노동3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편법 고용형태에 불과하다. 연예인 또한 우리 사회의 특수직업군에 포함돼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연예기획사가 청소년 연예인들과의 관계를 ‘민법상의 계약관계’로만 보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기획사와 연예인의 관계는 사업자 간의 대등한 계약관계라 볼 수 없으며 ‘노예계약’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종속관계가 심한 고용관계에 해당한다. 또 하나의 특수고용노동자로 불려야 마땅할 지경이며, 민법과 상법으로 다룰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하고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한예조 파업사태를 불러일으킨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또는 기획사간의 불공정한 관계 역시 청산돼야 한다. 헐값에 하청을 주고 그 하청업체는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기형적인 다단계 하청구조는 모든 산업에 걸쳐 있다. 황금알을 낳는 연예분야라 해서 이러한 불공정 관행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행은 극소수의 대스타들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스타들을 빛나게 하는 수많은 주변인들과 연예인을 꿈꾸는 청소년들을 갉아먹고 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참 민주사회이고 가장 생산적인 사회이다.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며 분신 항거한 전태일 열사 40주기가 되는 해다. 전태일 열사는 말한다. “아이돌 스타의 꿈을 키우는 연예지망 청소년들을 비롯한 힘없는 연예인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2010.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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