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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중간착취 간접고용 확대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 철회하라

작성일 2010.09.1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507

[성명]

중간착취 간접고용 확대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 철회하라

 

노동부가 오늘 직업안정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동시장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고용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번 직업안정법 개정안은 간접고용 풍토를 확대하여 노동자에 대한 중간착취와 고용불안정성, 저임금화를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 따라서 우리는 중간착취 배제와 고용안정성 저해 방지라는 직업안정법 취지에 반하는 개정안에 전면 반대한다.  

입법 예고된 직업안정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직업소개, 직업정보제공, 복합고용서비스사업을 민간에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직업안정법의 제명을 “고용서비스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직업안정보다는 인력공급에 중점을 두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고용서비스의 민간확대는 공공고용서비스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고용서비스를 민간에 이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구나 정부는 '민간위탁시 지역별로 고용서비스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일정기간 적정한 위탁물량을 제공하는 등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민간고용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하고 있다. 이는 민간고용서비스업의 대형화를 의도하는 것인바, 공공고용서비스는 유명무실해 뿐 만 아니라 고용서비스의 시장경쟁으로 고용의 질 저하는 물론이고, 이윤을 확대하려는 민간기관은 파견시장을 넓히기 위해 파견허용업종의 확대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민간서비스고용활성화라는 명분으로 파견허용업종을 전면 확대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복합고용서비스사업은 직업소개와 파견, 직업훈련,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중간착취와 저임금, 불안정노동의 문제를 낳고 있는 간접고용을 전면화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민간 유료 직업소개소는 직업소개와 파견을 분명히 하지 않고 노동자의 임금을 중간착취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지 않고 직업소개소를 확대․대형화하려고만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번에 도입하려는 복합고용서비스사업은 더욱 더 직업소개와 파견을 가리지 않고 운용할 소지가 많다.  

이명박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고용전략회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렇다 할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런데다 지난 5월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방안'에 이은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보여주듯, 결국 정부 고용정책은 저임금 불안정노동만 확대하는 쪽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대개의 간접고용은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왜곡된 고용형태다. 따라서 우리는 일자리 창출을 명분삼아, 간접고용을 더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담아낸 직업안정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10.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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