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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서] 성폭력 피해여성 해고 철회하고 빼앗긴 권리 배상하라

작성일 2010.09.27 작성자 여성위원회 조회수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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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홈페이지-성명·보도]글수 6,240

http://nodong.org/351927 2010.09.28 11:09:50 415성명[성명]

성폭력 피해여성 해고 철회하고 빼앗긴 권리 배상하라

현대차 아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인 금양물류라는 회사가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인 비정규 여성노동자를 보호하기는커녕 ‘회사 내에서 선량한 풍속을 문란케’하고, ‘사회통념상 근로관계 유지 곤란’ 등의 이유를 들어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20일 해고하고 문자로 통보한 일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의 진술에 따르면 회사 관리자인 박 모 소장은 일터에서 일상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하룻밤에 세 번이나 피해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잠자리를 강요하며 협박하는가 하면, 또 다른 가해자인 정 모라는 조장 역시도 피해자의 의사는 아랑곳 않은 채 ‘좋아 사랑해’ 따위의 일방적인 문자를 보내 괴롭혔다.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은 도저히 감당키 어려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껴왔다.

이에 견디다 못한 피해여성은 용기를 내 성희롱 사실을 회사에 알렸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작년 12월에 열린 징계위원회와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오히려 피해 여성이 회사로부터 ‘정직 3개월과 감봉’ 처분을 받았는가 하면, 기가 막히게도 당시 징계위원회에는 두 명의 가해자 중 한 명이 징계위원자격으로 성희롱사건을 심사했다고 한다. 피해 여성의 억울함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피해 여성은 올해 9월3일 억울함을 다시 구제받기 위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그러자 회사는 이번엔 피해 여성을 아예 ‘해고’해버리는 파렴치한 짓까지 저지른 것이다.

회사의 태도는 적반하장을 넘어 치졸하고 추악하다. 성폭력 가해자들은 회사 차원의 징계를 넘어 법으로 처벌받아 마땅한 자들이다. 이런 가해자를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 여성을 징계하고 해고하는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인가? 기업인가 착취용역집단인가? 이런 회사가 경영이라고 제대로 했을 리 만무하다. 그동안 얼마나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고 빼앗아 왔을지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 나아가 이런 집단이 회사란 간판을 달고 도급제를 악용해가며 버젓이 불법파견을 일삼고 있는 이 사회는 과연 민주사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이에 대한 상식적인 판단과 대응을 요구한다.

우선 가해자들이 저지른 성폭력은 법에서도 금지하는 명백한 범죄인바, 가해자들에 대한 법의 처벌과 징계가 있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사내하청업체인 금양물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징계하고 해고한 것에 대해 사죄하고, 하루 빨리 피해 여성에 대한 모든 징계와 해고를 철회함은 물론 그 동안 빼앗긴 권리와 인권을 배상하라. 만일 회사가 계속 뻔뻔한 작태로 일관한다면 ‘여성’의 이름으로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인권’의 이름으로 응징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나아가 이번 사건은 단지 몇몇 관리자들의 잘못된 행태를 꾸짖고 일부 사내하청기업의 사죄로 그칠 일이 아니다. 사건은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한 고용환경과 여성이라는 사회적 위치 그리고 노조활동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기본권으로부터 초래된 결과인 바, 사내하청업체를 관리해오고 비정규직 고용을 남용해 온 현대자동차 원청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이를 감시 감독해야 할 정부 또한 무관하지 않다. 더욱이 만연한 사내하청에 대해 최근 불법파견 판결이 나온 만큼 자본과 정부는 본 사건과 같은 일들을 조장하는 사회구조적 원인들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2010. 9. 28.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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