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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철도공사 불법사찰, 철저히 밝히고 처벌하라!

작성일 2010.10.0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465

[성명]

철도공사 불법사찰, 철저히 밝히고 처벌하라!
- 경영인인지 경찰청장인지 천지분간도 못하는 사장 허준영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조직적으로 노조활동에 대한 불법 사찰을 벌였다는 증거가 나왔다.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이 공개한 철도공사 내부 문건, ‘채증조 현장출동 결과보고’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적으로 ‘채증조’를 조직해 노조간부들을 미행, 촬영하고 e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까지 감시해왔다고 한다. 감시와 통제는 독재권력의 속성이다. 철도공사의 사찰행위는 이와 다를 바 없는 것이며, 엄연한 부당노동행위이자 인권을 짓밟는 불법행위다. 관련 당국은 마땅히 철도공사의 불법을 묻고 응당한 처벌을 가해야한다.  

경찰청장 출신인 허준영 사장은 자신이 경영인인지 수사기관장인지 천지분간도 못한단 말인가. 도저히 경영인이랄 수 없는 허준영 사장의 악덕은 전무후무하다. 철도공사는 교섭 중 단협을 해지해 파업을 유도한 후 한 번에 무려 1만 명이 넘는 조합원들을 징계하고도, 어제 국감에서 그는 “사랑의 매를 드는 심정으로 징계”했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 이번 사찰에 대해서도 철도공사는 본사와는 상관없으며 “노조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본부가 자체적으로 만든 서류일 뿐”이라며 빠져나가려 했으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이다. 철도공사의 사찰행위는 파업 시기는 물론, 그 이후에도 일상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대한민국은 사찰공화국’이란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이어 철도공사의 노조 불법사찰만 봐도 권력에 의한 사찰이 우리 사회의 은밀한 통치와 지배방식이 됐음을 실감케 된다. 특히, 노동현장의 사찰은 노동탄압의 일상이 된지 오래다. 무노조 경영을 앞세운 삼성의 감시와 협박은 아직도 악명을 떨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에서도 최근 판매직 사원들에 대한 미행 등 조직적 사찰 사례가 발각되기도 했다. 이러한 사용자들의 불법행위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문제 삼지 않으려는 관계 당국의 의도적인 직무유기 때문이다. 스스로 반성할 사용자들도 아니다. 당국의 엄격한 관리와 처벌이 있을 때, 사용자들의 전근대적인 노무관리가 척결될 수 있다. 철도공사 불법사찰, 철저히 밝히고 처벌하라!

 

2010.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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