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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임금체불 항의분신 특고 레미콘 건설노동자 끝내 사망-노조 만들고 함께 대응했더라면...

작성일 2010.10.1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610

[공동성명]

“노조 만들고 함께 대응했더라면...”
임금체불 항의분신 특수고용직 레미콘 건설노동자 끝내 사망

정부는 건설현장 체불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특수고용노동자 노조설립을 막지 말라!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지난 10월 13일 낮 12시께 전북 순창군 유등면의 현대건설 현장사무소 앞에서 40대 레미콘노동자 서모씨(47)가 임금체불에 항의하며 온몸에 시너를 뿌리며 분신하였다.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결국 사망했다. 안타까운 죽음 앞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당시 서모씨 등 함께 근무하던 노동자들은 88고속도로 확장공사 2공구 터널공사 현장(발주처: 한국도로공사/원청업체: 현대건설/해당 하청업체: 정주 씨엔이)에서 밀린 건설기계 임금을 요구하며 항의하던 중이었다고 한다. 서모씨 등은 이 현장에서 레미콘 운전기사로 근무를 하던 중 지난 8월부터 3개월째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모씨와 같은 레미콘노동자 외에도 같은 현장에 있던 덤프노동자 등도 체불되어 있었다고 한다. 하청업체에서 해결이 되지 않자, 원청인 현대건설에 요구를 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기다려 달라’는 말 뿐이었다. 무엇보다 허울 좋은 ‘지입차주’라는 특수고용직이라 노동부에 고발할 권리도 없었다. 특수고용직은 이렇게 체불의 고통으로 억울하게 죽는데다, 산재적용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죽거나 다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노조를 만들고 함께 대응했다면 이런 안타까운 일을 막을 수도 있었을 테지만,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해도 특수고용직이라는 허울 아래 법의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다, 홀로 임금체불 고통을 감내하다 끝내 분신이라는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됐다.  

정부는 요즘 매일 같이 ‘경기회복 성과가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해야한다’며 ‘친서민’ 과 ‘공정사회’를 외치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4대강사업’ 등 각종 공사를 앞당겨 발주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과연 누구를 위한 경기부양인가? 현대건설과 같은 대형건설사들 배만 불리고, 밑바닥에서 먼지 뒤집어쓰고 생계를 걱정하며 일하는 건설일용노동자와 건설기계노동자들은 임금마저 떼인다면 과연 무슨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는가? 

건설현장 임금체불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 사건이 심각한 것은 소위 정부의 정책이 고스란히 반영되는 공공 공사현장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사건이 발생한 현장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처인 공공 공사현장이며, 굴지의 대형건설사인 ‘현대건설’이 원청인 공사현장이었다.  

한국도로공사 같은 공공 공사현장에서 마저 이렇게 임금 체불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서, 정부에서 과연 ‘친서민’을 외칠 자격이 있는 것인가? 게다가 굴지의 현대건설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었기에 더욱 심각한 일이다. 대형건설사 현장에서 이렇게 체불사태를 방치하고 있는데 하물며 대한민국의 대다수 건설현장에서는 두말할 것 없을 것이다.  

최근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정희 의원실이 배포한 보도자료는 “건설기계 임금체불건수가 민간공사에 대비해서 관급공사에서 오히려 임대료 체납건수가 10.8%나 더 많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공공사 현장에서부터 임금체불이 사전에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 임금체불이 민간공사보다 많다는 것은 정부가 말로만 ‘친서민’과 ‘공정사회’를 외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간 끊임없이 건설현장 체불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해왔다. 최근에는 건설현장 ‘유보임금’(일명 ‘쓰메끼리’. 건설현장에서 임금을 지연해서 늦게 지급하는 관행을 말하며 60일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함)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말로만 대책마련을 외치고 있으며 납득할만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특히, 건설기계노동자들 체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건설현장 하도급대금지급확인 의무대상에 건설기계 임대료 및 임금까지 확대하며, 이에 대한 발주처와 원청의 관리책임 강화와 처벌조항을 도입해야하고, 발주자와 원청의 직불 요건도 넓혀야 한다. 

건설현장은 소위 ‘유보임금’이 문제인 만큼 임금 및 임대료 지급 기한을 넘기는 경우 원천적으로 건설공사 입찰참가제한까지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우선 한국도로공사와 현대건설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체불문제를 즉각 해결해야 한다. 이제 정부는 ‘수박겉핥기’식 대책만 내놓지 말고 건설현장 체불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또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노동권과 생존권 보장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200만 건설노동자들 피눈물은 그치지 않을 것이고, 정부에 대한 거침없는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0. 10. 15.
전국건설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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