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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노동부는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하라

작성일 2010.10.2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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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부는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하라
- 청년유니온, 공무원노조에 대한 노조설립필증 즉각 발급하라! -

국가인권위원회는 해고노동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해고 노동자를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과 그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였다. (첨부자료 참조)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연합 사회권 규약과 국제노동기구 사회권 규약 내용, 대법원 판결 등 여러 사안을 종합해서 ‘직장을 다니다 그만둔 경우나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노동자라고 할 수 있고 노동자 자격이 있다’고 결정했다. 특히 “행정관청은 노조 설립을 위해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에 한정해 심사하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임의적으로 요구하는 등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노동부는 그동안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하여 해고자가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년유니온에 대해서는 구직중인 노동자가 다수라는 이유로, 운수노조와 건설노조에 대해서는 특수고용노동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미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설립신고증 반려를 협박하거나 노조설립필증을 발급하지 않아왔다.

노동부의 이 같은 행태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이며 신고주의인 노조설립을 사실상 노동부가 허가하는 것으로 변질시켜버렸다. 특히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오직 민주노총에 가입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토벌과 학살을 방불케 하는 탄압을 자행하여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조차 쓰지 못하게 하여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날로 후퇴하는 노동기본권과 야만적인 노동탄압에 제동을 걸 의미 있는 결정으로 크게 환영한다. 노동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즉각 인권위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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