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취재요청] 국가인권위 노조법개정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0.10.2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659

[취재요청]

국가인권위 노조법 개정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0년 10월 21일(목) 오전 11시 00분

□ 장소 : 과천 정부종합청사 정문

□ 주최 : 민주노총

□ 참가 : 민주노총 임원, 공무원노조 위원장, 운수노조 위원장, 건설연맹 위원장, 발전노조 위원장

□ 취지 :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동부에 대해 해고자와 구직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와 청년유니언에 설립신고를 내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노조법 등 관련 법-규정 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공무원노조와 같이 설립신고증을 받지 못한 조직과 운수노조,건설노조.발전노조 등 규약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화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이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0. 10. 20.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