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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국가인권위 노조법 개정권고 이행 촉구

작성일 2010.10.2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333

[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 노조법 개정권고 이행 촉구

 

민주노총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노조설립 관련 법령 개선 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노동부가 이를 수용해 단결권 침해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노동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외면하고 이전과 같은 위헌적 월권 행정을 계속한다면, ‘G20 정상회의 개최를 통한 국격 상승’은커녕, 오히려 ‘노동인권 후진국’이란 오명을 떨치기 어려울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늦은 감이 있으나, 이번 인권위원회의 결정은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 침해실태를 지적하고, 이와 같은 인권침해 행위가 다름 아닌 현행법과 행정관청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실상을 잘 드러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결사의 자유에 대한 일체의 허가행위를 금지하고,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노조법은 ‘근로자 정의규정’을 이용해 노조가 재량에 따라 규약으로 정할 문제인 조합원 자격 요건을 제한하고 있으며, 행정관청은 이 조항을 빌미로 수많은 노동조합의 설립을 가로막거나, 이미 설립된 노조에 대해서도 사실상 해산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헌법위반이자,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와 같은 행정관청의 위헌적 조치로 건설노조와 운수노조, 공무원노조, 전교조, 청년유니온 등 많은 노동조합이 탄압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이명박 정권 들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12월 건설노조와 운수노조를 상대로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는 덤프-레미콘-화물기사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으며 사실상 ‘노조해체’를 요구하는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노조는 지난 2000년 건설운송노조로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설립신고필증 발급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단체협약 체결도 무리 없이 진행돼 온 조직으로, 이는 노동부 스스로가 건설노조를 실질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해왔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운수노조 역시 2007년 12월 설립 이후 아무런 제약 없이 활동해온 합법노조입니다. 정부는 화물연대를 탈퇴시키지 않으면 운수노조를 불법화시키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2008년 촛불항쟁에서 ‘미친소 운송거부’를 통해 국민지지 1호 파업으로 지지받았던 위력적인 노조를 말살하려는 비열한 탄압입니다. 

정부의 건설노조-운수노조 탄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노조설립 절차를 사실상의 허가제로 변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노조법은 설립신고가 있을 경우 노동부가 설립신고절차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신고 당시에 반려사유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을 뿐,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이후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존폐에 대한 심사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즉 노동부는 심사권한을 보장한 모법 규정조차 없이 권한을 행사해온 셈입니다. 

정부는 또 교사와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도 해고노동자의 조합원 자격 등을 이유로 규약개정을 요구하면서,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끝내 설립필증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전교조에 대해서도 설립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는 협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는 물론, ‘조합원 자격과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내용입니다.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조합원 자격요건이나 조합임원 자격요건의 결정은 노동조합이 그 재량에 따라 규약으로 정할 문제이고 행정당국은 이러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어떠한 개입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이미 오래 전부터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직중인 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증 발급을 저지 받아온 청년유니온 역시 정부의 위헌적 행정행위에 따른 대표적인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이는 ‘초기업별 노조의 경우 특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 자격요건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조치이며, 이번 국가인권위가 밝힌 권고에도 마찬가지 견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노동부는 스스로 누려왔던 ‘노동조합 설립 허가권’을 절대로 내놓지 못한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과 국제협약,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노동부의 언행이 그야말로 오만을 넘어 방자함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명박 정권 들어 행정부의 권력이 하늘 높은 줄 모른다고 하지만, 이는 법치가 근간을 이루는 현대국가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초법적 행위입니다. 만일 노동부가 지금과 같은 위헌적 태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고용노동부’ 현판을 스스로 철거해야 합니다. 이런 노동부에는 ‘규탄’조차 과분합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노조설립을 제한하는 각종 법령을 즉각 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 권고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조직들의 연대투쟁과 대국회 사업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2010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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