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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스공사 파업 적법하다" - 정부정책에 맞선 공공기관노동자 투쟁 당연하다

작성일 2010.10.2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413

[논평]

법원 "가스공사 파업 적법하다"
- 정부정책에 맞선 공공기관노동자의 투쟁은 당연하다 -

 

오늘 10월21일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5단독 홍준호 부장판사)은 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의 지난 해 파업이 그 목적과 절차, 수단 등 모든 면에서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이명박 정권은 공공부문노조들의 파업에 대해 갖은 꼬투리를 잡아 불법으로 매도하고 탄압해왔다. 이러한 정권의 행태에 대해 이번 판결은 ‘명백한 노동탄압이며 부당노동행위’라고 선언한 것이다.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환영한다. 

가스공사지부를 비롯해 여러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은 지난 해 시기집중 파업을 전개한바 있다. 파업의 이유는 대부분 유사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선진화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게 그 원인이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권리는 물론 기존의 노동조건을 대거 후퇴시킬 것을 강요했다. 가스공사지부와 발전산업노조(발전5개사), 운수노조 철도본부(한국철도공사),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국민연금공단), 가스기술공사지부 등, 지난해 파업에 나섰던 노동조합 모두 대동소이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응해 가스공사지부는 물론 각 노동조합은 정당한 절차와 목적 하에 파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번 판결로 그 모든 정당성이 입증됐다. 이번 판결은 다른 공공부문 파업에 대한 재판에 있어 하나의 모범이 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지난 해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2010년7월2일)은 이번 판결과 크게 대비된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부정책이 설령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것일지라도 노조는 정부정책과 관련한 요구를 내걸고 쟁의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는 누가 봐도 억지논리이며 당시 판결은 오로지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복무한 결과였다.  

우리는 이번 가스공사 판결을 거듭 환영하며 그 모범에 따라 합리적인 판결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최근 사회적 쟁점이기도 했던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판결은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의 공공기관선진화 정책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삶을 결정적으로 규정하고 노사교섭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노조의 요구사항이 되는 것은 불가피함을 넘어 매우 당연하다. 또한 정부는 대다수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사용자이기도 하다.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에까지 깊숙이 개입하고 지배하면서도, 노사관계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의 행태가 계속되는 한, 노조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정부와 사용자가 시비를 거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이번 판결은 지난해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의 파업이 정당했다는 점은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검찰과 정부, 사측은 무리한 기소 남발을 중단하고 법원의 판결을 즉각 수용하라!

 

201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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