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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1~15)'

작성일 2010.10.28 작성자 여성위원회 조회수 3845
정부는 10월 2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1~15)'을 확정지었다. 보건복지부가 보도한 자료를 올린다.
더불어 주요 내용을 추리되 원안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도 표시했다.

< 정부의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주요 내용>

- 10.26 국무회의 거쳐 확정

  육아 휴직제도

o 육아휴직 급여 정률제 도입(월 50만원 정액 → 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로 지급)

- 수령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을 지급하고, 5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복귀 후 인센티브 지급

o 육아휴직시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현행 50%→ 6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및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o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여부가 사업주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을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허용토록 의무화

o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적립하여 임금지급 대신 이를 저축한 후 저축한 휴일 일수를 육아기 등에 사용토록 함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보호강화 및 고용기업 인센티브 제

o 국세·사회보험간 전산망 연계 등으로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 확대

o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 보장방안 추진

- 사용자·근로자간 합의시,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

- 연장 기간은 무기계약직 전환과 근속기간에서 제외, 사업주 부담을 경감

o 임신·출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계속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검토

*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 우선 순위 부여, 조달물품입찰 적격심사시 우대 가산점 부여

*이 항목은 통째로 추가했음, 노동, 여성계의 문제제기 반영한 결과. 2011년 하반기쯤 법안 개정 예정. 여전히 문제가 많은 내용이라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싸워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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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및 운영지원 확대

o 어린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재해대비시설 설치시 4층 이상설치 허용(기존 3층이하)

o 놀이터 인정기준을 2차선(편도 1차선) 이내 도로를 횡단하여 이가능한 경우 인근놀이터로 인정(현재는 도로 횡단하지 않는 경우만 인정)

 

o 의무미이행 기업의 명단공표 도입을 법 개정 후 1년 유예기부여로 기업부담을 경감

*원안에 없는 내용으로 새로 들어갔음

 

산전 후 휴가 등 제도 개선

o 임신기간 중 산전후휴가 분할 사용 허용

o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무급3일→유급3일, 필요시 5일까지 연장, 추가기간 무급)

 

공공부문 모델 발굴, 민간기업 컨설팅 지원 등 유연근로시간제 확

o 배우자 출산휴가를 무급 3일 → 유급 3일로 개선하고, 필요5일까지 사용토록 확대(추가기간 무급)

o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출산으로 고용계약이 단절되었더라도 출산 후(1년 이내) 기존 사업장 재취업시 계속고용지원금을 지급

 

신혼부부 대상 주거 지원 확대

o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 소득요건 완(2천→3천만원),

o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소득자격요건 완화(3천만원→35백만원)

* ’13년 4천만원으로 완화 검토

o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발생시 신혼부부에게 입주 우선권 부여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o 보육·교육비 전액지원대상을 현재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 이하에서 '11년부터 소득하위 70% 이하로 대폭 확대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o 보육시설 평가인증 등급화와 연계, 우수시설을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서비스 품질 개선 유도

* 공공형 : 국공립보육시설에 준하는 운영비 지원, 보육료 수납․취약보육 등 관련 동일한 의무 부과

** 자율형 : 정부지원 보육료 이외의 보육시설 지원 중단, 보육료는 어린이집과 부모간 협의로 결정

 

다자녀가정에 대한 양육․교육비 부담 경감

o 셋째 아이 이상 공무원의 퇴직 후 재고용(최대 3년)

o 셋째 아이 이상 가정 주택지원(민영주택 특별공급 3% → 5%,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율 인하 4.7%→4.2%)

o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등 세제지원 확대(자녀 2인 50만원, 2인 초과 100만원 → 100만원, 200만원)

o 둘째 아이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11년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하되, 시행당시 이미 수업료를 지원받는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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