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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교과부 장관 자격 없는 이주호, 퇴진하라!

작성일 2010.11.0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383

[성명]

교과부 장관 자격 없는 이주호, 퇴진하라!

 

정당후원 혐의를 이유로 전교조 교사 26명이 해임 및 정직 등 중징계를 당했다. 징계는 외형상 징계권을 가진 시도교육청에 의해 이뤄졌지만, 사실상은 교과부의 정치적 외압에 의한 징계였다. 이번 징계는 교육을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정부비판적인 교사들을 교단에서 몰아내려는 정치적 보복이며 교권 침해이자 생존권 박탈이다. 이번 사건으로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교육의 미래를 논할 자격이 없는 정권모리배임이 더욱 명백해진바, 퇴진해야 마땅하다. 그가 벌인 부당한 징계 역시 당연히 무효이다.  

정당 후원의 문제는 현재 법원에서 그 진실과 위법성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법원의 결과를 지켜본 후 징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법치이며 상식이다. 게다가 교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보수적이라는 한국교총조차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입법활동까지 선언할 정도까지 왔다. 또한 민주노동당에 대한 전교조 교사의 월 5천원~1만원의 정치후원금은 범죄고 한나라당에 대한 고위 교원이나 사학들의 상당액의 기부는 수사조차 않는 이중 잣대에 대한 사회적 비난도 매우 높다. 그럼에도 교과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10월 31일까지 징계를 마무리하라고 지침을 통해 강요했고, 일부 보수적인 교육감들은 교사들에게 제대로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서둘러 징계를 부과했다. 특히, 경남교육청은 징계대상자의 출석조차 막고 징계위원회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이번 징계가 무리한 정치적 보복이었음을 다시금 보여주었다.  

이번 징계에 대해 전교조는 교사대학살로 규정하고 불법 부당한 징계의 무효를 선언했다. 나아가 향후 강력한 저항을 경고하며, 그로 인한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교과부에 있음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전적으로 전교조와 입장을 같이하며, 이후 전력을 다해 함께 투쟁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11월이 들어서자마자 참혹한 탄압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G20과 국격을 논하며 잔치를 벌이기 전에 제 손에 묻은 정치탄압의 혈흔이나 똑바로 보고 반성하길 바란다.

 

2010. 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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