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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산재노동자 외면하는 근로복지공단 규탄한다!

작성일 2010.11.0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845

[성명]

산재노동자 외면하는 근로복지공단 규탄한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 개선방안에 대해 노・사・정 협의를 하자고 한 근로복지공단의 제의가 결국 협의가 아니라 기만이었음이 드러났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질판위가 산재불승인기관이라는 비판 등 2009년과 2010년 국정감사에서 질판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계속 제기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문제제기를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0월 28일 민주노총 등 노・사 단체에 질판위 개선방안에 대한 협의를 하자고 공문을 발송했다.  

민주노총은 질판위가 산재불승인기관으로써 해체되어야 함을 주장한바 있지만 당장 산재노동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회의를 준비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11월 2일 17시경(회의는 11월 3일 16시) 전화로 회의 안건을 3개 추가(업무상질병인정기준 개선, 석면 관련 질환 제도 개선, 장해평가기준 제도 개선)하겠다고 통지했다. 사전에 협의가 없었을 뿐 만 아니라 회의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안건이 3개 추가되었으니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제출하라는 일방적 통보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회의자료 제출 없이 회의에 참석하라는 것은 공단이 의견수렴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근로복지공단이 노・사를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근로복지공단의 비민주적 행태를 규탄하며 이에 따라 11월 3일 회의에는 불참할 것이다.  

하루에 6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100명의 노동자가 장애인이 되고 있다. 직업성 질병에 감염된 수많은 노동자는 자신이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으며, 겨우 산재신청을 해도 불승인 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산재노동자도 국민이다. “동냥은 못줘도 쪽박은 깨지 마라”는 속담이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더 이상 산재노동자를 우롱하지 말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산재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10. 11. 3.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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