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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김영훈 위원장, ILO 사무총장 후안 소마비아 면담

작성일 2010.11.1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350

[보도자료]

김영훈 위원장, ILO 사무총장 후안 소마비아 면담
- 한국 노동기본권 상황 공유, 한국의 ILO 협약비준 촉구활동 요청 -

 

□ 오늘 15시 렉싱턴호텔에서 민주노총의 김영훈 위원장과 전교조 공무원 등 산별연맹대표자들이 후안 소마비아 ILO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집니다.  

□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후안 소마비아 ILO 사무총장에게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 상황을 설명하고, G20을 통해 한국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할 수 있도록 국제적 의견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 오늘 면담에는 김영훈 위원장 외에 민주노총 가맹산하 산별연맹 대표자들이 배석할 계획이며, 후안 소마비아 ILO 사무총장은 국제기구 대표자 자격으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 아래는 김영훈 위원장이 후안 소마비아 ILO 사무총장에게 전달할 내용의 전문입니다.

 

------- 아 래 ---------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민주노총은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을 대표해 이번 G20 정상회의 서울 개최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신 후안 소마비아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면담이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ILO가 한국의 심각한 노동인권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과연 이명박 정부가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 자격을 온전히 갖추고 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국의 노동기본권마저 지키지 않는 국가의 대통령에게는 국가수반의 자격이 없으며, 이런 대통령이 의장이 된 G20 회의에서는 실업과 빈곤 문제가 올바르게 다뤄질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이 이번 G20 정상회의에 반대의사를 명확히 한 데에는 그간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해온 이명박 정부의 친자본-친재벌 정책에 대한 불신과 평가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처럼 경제위기의 돌파구를 노동유연화와 이를 통한 이윤 극대화에서 찾으려는 한국 정부의 정책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해 꾸준히 애써온 ILO의 정책과도 배치되며, 지난 2009년 채택된 피츠버그 선언의 정신과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기본권은 세계 최악의 상황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사실상 모두 가로막혀 있으며, 이를 노린 정부와 자본의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이미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선 지가 오래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한국에서 ‘노동3권’이란 말 자체가 사라질 지경이며, 노동기본권을 제물로 얻어진 이윤은 모두 자본의 곳간에 쌓이고 있습니다. 건설노조와 운수노조는 ‘비정규직이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서 반려 위기에 몰려있으며, 법원이 내린 불법파견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표기업인 현대자동차는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등에 업고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침해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공무원노조는 창립 10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오늘날까지도 법외 노조상태이며, 전교조도 해고자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 반려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1만명이 넘는 노동자가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모든 공공기관이 맺는 단체협약은 정부의 검열을 통과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의 노동3권은 정부기관의 허가를 얻어야만 행사할 수 있게 됐으며, 대통령의 한마디에 헌법마저 유린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특히 올 초 노조법 개악으로 모든 민주노조 활동을 거세하기 위한 시도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친정부 노총이 야합해 만들어낸 개악노조법은, 많은 국제기구가 노사자율로 결정토록 한 전임자 임금지급을 법으로 금지하고, 오히려 이를 빌미로 사용자의 노조활동 통제가 용이하도록 하는 소위 ‘타임오프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타임오프 제도는 민주노조 활동을 약화시키기 위한 강력한 탄압수단으로 이미 활용되고 있으며, 그 첫 번째 과녁은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였습니다. 복수노조 허용 역시 그 조건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규정해 오히려 단결권을 이전보다 더욱 제한하는 쪽으로 왜곡됐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의 노동기본권 탄압 문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ILO에 제소됐고, 그 때마다 한국정부를 상대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권고가 내려졌지만, 지금까지도 한국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특히 한국 정부가 권위 있는 국제기구인 ILO의 각종 권고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외면해 온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한국정부의 반노동정책이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용인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정부 제소사건에 대해 ILO가 더욱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한국정부를 상대로 내려진 ILO의 각종 권고에 대한 이행상황 특별점검과 함께, 한국이 아직도 비준하지 않고 있는 ILO 핵심협약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준요구를 더 크게 모아주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끝>

 

※ 취재문의 :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부장 010-9279-7106

 

201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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