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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거듭되는 불법파견 판결 비웃는 현대차의 사내하청 탄압

작성일 2010.11.1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680

[논평]

거듭된 불법파견 판결 비웃는 현대차의 사내하청 탄압
- 비정규직 출신이라는 대통령, G20에 취해있을 때인가 -

 

올해 7월 22일 대법은 현대차가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해왔다며,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근속한 노동자는 도급노동이 아닌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 간주된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지난 12일 고법에서도 대법의 판결내용을 재차 확인한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지난 대법의 판결을 더 명확히 했을 뿐만 아니라, 의장부의 컨베이어 라인에만 적용한 판결을 차체와 엔진 공장 그리고 보조공정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판결의 의미를 더욱 확고히 뒷받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현대차가 제출한 불법파견 판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함으로써 현대차는 아무런 법적 명분이 없음을 증명했다. 그럼에도 지금 현대차 현장에선 오히려 사내하청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탄압과 회유가 날이 갈수록 극렬해지고 있다.

 

판결 이후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대거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법에 따라 현대차의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자 이들 노동자들의 단결을 와해시키고자 현대차는 지난 14일 일부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전원 해고하고, 새로운 업체를 내세워 고용승계의 조건으로 노조탈퇴를 강요했다. 이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일부 공장라인을 멈추고 농성했지만 겨우 1시간여 만에 구사대에게 끌려나와 경찰에 연행됐다. 이후 오늘 오전(7시)에 열린 집회에서도 비정규직노동자들은 회사가 동원한 경찰에 의해 의사표현이 가로막혔으며 경찰은 항의하는 노동자들에게 최루액까지 살포했다. 이 과정에서 50여명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경찰에 연행됐고 9명의 부상자가 나왔으며 그 중 1명은 수술이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이렇듯 법도 상식도 없는 탄압이 자행되는 현실에서 무슨 국격을 자랑하고 일류기업을 들먹이는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이란 것이 고작 불법까지 마다 않는 간접고용 착취란 말인가. 그런 것이 국격이고 경쟁력이라면 집어치우라. 사용자들만 옹호하며 현실론을 펴는 보수언론은 있는 법조차 지키지 않는 사용자들에게는 왜 ‘법과 원칙’을 말하지 않는가. 노동자들에게 불법파업의 딱지를 붙이던 그 집요함은 어디 갔단 말인가. 대법판결 이후 사내하청 실태조사를 한다는 노동부는 무얼 하는가. 판결을 지켜보자며 책임을 회피하더니 거듭 불법파견 판결이 나오자 이제는 꿀 먹은 벙어리라도 됐단 말인가. 우리는 고용부니 노동문제는 관심 없다고 고백이라고 할 심산인가.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며 걱정하던 지체 높으신 분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자신도 가족도 비정규직 출신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은 G20의 포만감에 취해있을 때인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을 선언했다. 소외된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다. 민주노총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투쟁은 더 확산될 것이고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사내하청 동지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현대차이다. 사측은 더 이상 오만한 힘을 휘두르지 말고 법의 심판에 따르라. 정부 또한 언제까지 현대차의 불법과 착취를 싸고 돌 생각인가. 이제 현대차 사내하청 투쟁의 모든 책임은 당신들이 져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공정사회다.

 

201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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