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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노동부 명분 없다. 청년유니온 설립 방해마라!

작성일 2010.11.1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452

[논평]

노동부 명분 없다. 청년유니온 설립 방해마라! 

청년유니온이 고용노동부를 상대 낸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법원은 해고노동자나 구직자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 노조설립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재직 중인 노동자만 노동자로 인정된다고 한 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 이유가 법리와 명백히 배치되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다. 이로써 노동부가 고의로 청년유니온의 설립을 방해해 왔다는 사실도 명확히 입증된 셈이다. 다만, 노조 설립신고 과정에서 서류보완의 필요성과 같은 사소한 행정절차를 이유로 원고인 청년유니온의 소를 패소 판결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판결이 밝힌바와 같이 노조법은 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자를 포함하여 노동의사를 가진 실업자까지도 노동자의 범위에 넣고 있다. 이는 노동 할 의사가 있는 자라면 당연히 스스로 단결하여 자신의 노동과 생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권리 등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이미 실업자나 해고자들의 노조결성 권리를 인정한 판례는 수차례 나와 있었다. 이를 뻔히 알고도 노동부는 노동자 개념을 협소하게 해석하는 수법으로 청년노동자들의 단결을 고의로 방해한 것이다. 이 하나만으로도 이명박 정부의 노동탄압 정책의 심각성은 증명되고도 남는다.  

노조설립을 둘러싸고 청년유니온과 노동부 사이의 핵심 쟁점은 바로 ‘실업자의 노조설립 보장 여부’였다. 이 쟁점에서 결국 청년유니온이 옳았다고 판명된 만큼 노동부는 하루 빨리 청년유니온의 설립신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나아가 노동부는 이런 식의 자의적 법 해석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해온 여타의 행태들도 청산하기 바란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노동자 개념이 재직 중인 노동자만을 포함하고 있어 이번과 같이 노동부에 의해 악용되는바, 노동존중에 입각한 법 개정도 요구된다. 

이번 판결이 담고 있는 의미는 단지 청년유니온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포괄적으로는 모든 청년노동자와 구직자들은 물론 해고노동자, 폐업한 자영업자, 미래에 노동자가 될 후세대들의 문제이기도 한다. 이들의 권리를 앞서서 찾고자 노력하는 청년유니온에 민주노총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함께 투쟁할 것을 약속한다.

 

201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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