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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노동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하라-경기부담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무기

작성일 2010.11.1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530

[성명]

노동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하라
- 경기변동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사용자의 무기 -

 

이명박 정부의 국가고용전략에 따른 노동유연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동부가 속도를 붙이고 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노동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직업안정법 전면개정 방침’을 밝힌데 이어 오늘(18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탄력적근로시잔제의 단위기간 확대(안 51조) △근로시간저축휴가제의 도입(안 제57조) △연차 유급휴가제도의 개선(안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 시점 조기화(안 제61조)”로 구성된 개정안의 핵심은 한마디로 ‘노동시간 유연화’에 맞춰있다.  

탄력근무의 확대는 말 그대로 사용자들 입맛대로 몰아서 과중한 일을 시키거나, 일감이 없다는 핑계로 쉬게 하여 노동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서, 궁극엔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활을 파괴하고 사용자들의 임금비용을 줄이는 데만 활용될 것인바, 즉각 철회돼야 한다. 

과거 87년 노동자의 건강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사회적 합의 하에 1년이던 탄력근무 단위시간을 3개월로 축소한 것을 이번에 다시 1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노동환경을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되돌리겠다는 속셈이다. 이는 극단적으론 6개월은 죽도록 일하고 6개월은 이렇다 할 수입 없이 놀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정적인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경기변동에 따른 사용자들의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무기로 활용될 것이다.  

정부는 탄력근무제의 기간확대를 노조와 협의토록 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노조조직률이 10% 안팎인 열악한 노동현실을 외면한 기만적인 언사일 뿐이다. 법으로 휴가권을 보장하고 연장노동이나 휴일노동에 대해 수당이라는 가산임금을 부여하는 것은 되도록 초과노동을 시키지 말라는 취지이나, 사용자들은 오히려 초과노동을 시키고도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런 현실에서 진정으로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꾀하고자 한다면, 연장노동‧휴일노동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더불어 생계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근무시간저축휴가제도 그 맥락은 탄력근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장시간 일하고 연장노동만큼 휴가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 역시 초과노동을 조장하고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만 없앨 뿐이지 긍정적인 효과란 기대하기 어렵다. 지나친 연장근로에다 야근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현실부터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다.  

그밖에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공지기간을 앞당기고 그 자격을 1년에서 1년 중 8할 노동으로 낮춘 것은 다소 진전됐다고 볼 수 있으나, 휴가시점을 6개월 전에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노동자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게다가 탄력근무제등 앞선 노동시간 유연제의 부정적 효과나 불이익을 덮을만한 구색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미미한 조치에 불과하다.

 

201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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