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검찰은 ‘불법파견’부터 엄정 대처하라!

작성일 2010.11.2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577

[논평]

검찰은 ‘불법파견’부터 엄정 대처하라!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안부(신종대 검사장)는 22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하기로 했다고 한다.

엄정(嚴正)의 사전적 의미는 ‘엄격하고 바르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검찰이 과연 엄정을 논할 수 있는지도 의심스럽거니와 대법원 판결까지 난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파업의 원인이 되었던 회사의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입도 벙긋하지 않으면서 분신에까지 이른 상황에서 노조의 불법파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전혀 바르지도 않고 따라서 엄격함의 격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오늘의 현대자동차를 있게한 것은 ‘출입증’이 아닌 ‘사원증’을 받을 날만을 학수고대하며 온갖 부당한 처우와 저임금을 감내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엄연히 법에 정해진대로 2년의 기간이 경과하였고 대법원의 판결이 난 상태에서 이제 꿈에도 그리던 ‘사원증’을 받아야할 노동자들이 느닷없이 하청업체 사장이 바뀌고 출입조차 봉쇄당하는 처지를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것이 법이고 원칙인가?

정말 법과 원칙이 살아있고 사정기관의 엄정한 조치에 털끝만치라도 기대할 수 있었다면 현대자동차 비정규노동자들은 점거농성과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없었다. 냉기를 이기려고 비닐 한 장을 덮고 하루에 과자 한조각 혹은 컵라면 하나로 버티면서 1주일을 넘게 농성을 계속하는 500여명의 노동자들은 법을 지키라며 싸우고 있는 것이다. 진정으로 원칙을 세우는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생뚱맞고 편향적인 법과 원칙을 들이대는 검찰이 아니라 이들 투쟁하는 노동자들이다.

 검찰은 또 금속노조가 파업을 결의할 경우 지검차원이 아닌 전국적인 대응도 고려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법파견을 비롯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 보고 전조직적, 전사회적 대응을 천명한 바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놓고 마음대로 부려먹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 권력과 자본은 상상도 하지 못할 아름다운 연대가 도처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은 엄청난 파도가 되어 우리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다.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자들이 희생을 감수하고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을 엄호하고 있으며 금속노조가 연대파업을 결의하고 민주노총이 그 아름다운 연대와 불법과 비정상을 끝내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비정규직의 양산과 그에 따른 극단적인 양극화는 결코 정상이 아니고 법도 그렇게 되어있지 않다. 뒤틀린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민주노총의 역사적 사명도 바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는만큼 우리는 검찰의 엄포에 굴하지 않고 총력을 다하여 투쟁하고 연대할 것이다.

2010. 11. 22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