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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노동부의 사내하청 실태점검 결과에 대한 입장

작성일 2010.11.2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799

[논평]

면피용 왜곡조사 생색 말고 불법파견 엄격히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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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사내하청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 대법원이 현대차의 사내하도급을 위장도급이자 불법파견으로 규정하고 파견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에 대한 조치이다. 그러나 점검결과는 그 조사범위가 매우 협소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파견에 대한 노동부의 형식적이고 자의적 해석에 따른 관대한 면피조치임을 새삼 확인시켜 줄 뿐이었다.  

노동부는 점검 결과 자동차 3개 사업장 모두에서 불법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원‧하청근로자의 작업내용이 구분되고, 작업공정이 분리되어 혼재작업을 하지 않는 등 적법도급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근거다. 그러나 이는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단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외형적 계약관계에만 형식적으로 의존한다는 지적을 전혀 개선하지 않은 결과이다. 게다가 대법이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은 업무의 종속성에 대해서는 아예 점검조차 안했다. 관련하여 지난 12일 고법은 혼재생산이 이뤄지고 있는 의장부의 컨베이어 라인뿐만 아니라, 차체와 엔진 공장 그리고 보조공정의 도급 역시 위장이며 불법파견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바 있지만, 노동부는 이러한 법의 판단도 완전히 무시했다. 

특히, 조선업종은 정규직 보다 많은 수의 불법파견이 만연돼있다고 정평이 난 부문임에도, 이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원‧하청 불법파견은 없다고 안이하게 판단했다. 노동부는 단지 5개 업체만을 조사한 결과 하청업체 간의 불법파견 2건만을 적발했는데, 하청업체가 서로 인력을 주고받았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경쟁관계에 있는 하청업체 간에 상호 인력파견이 이뤄졌다는 점은, 원청의 지시와 감독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임에도 노동부는 이를 추가로 파악하지 않고 단지 경고조치만 내렸다. 

그나마 불법파견을 확인한 경우에도 노동부는 고작 직접고용이나 적법도급 전환 ‘시정지시’만 취했다. 이는 노동부가 영업정지 및 징역과 벌금 등 법에 엄격한 처벌조항이 있음에도 이를 적용할 의사도 없고, 그것을 적발할 의지도 없음을 보여준 경우였다. 이는 결국, 불법파견에 대한 미온적 태도와 사측에 치우진 법 적용 등 노동부의 직무유기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조사일 뿐이라는 우리의 우려를 확인시켜 준 꼴이다.  

이러한 노동부의 태도는 무엇보다 파견제도에 대한 개선을 빌미로 향후 파견대상 업종을 확대하여 불법파견을 양성화하는 등 불안정노동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노동부는 파견법 제4조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공익대표 및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파견문제를 조사·연구’하게 할 수 있게 했음에도 금속노조의 공동조사 제안을 묵살함으로서 조사논의 단계에서부터 그 의지에 대한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노동부는 면피용 왜곡조사로 생색내지 말고 현대차 등 불법파견에 대한 반성과 책임있는 대책 먼저 내놔야 한다.

 

201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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