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제노총 아태조직 일반이사회,
현대차 사내하청투쟁 지지 결의문 채택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010년 11월 23일~25일 홍콩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노총 아태조직 일반이사회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점거파업 투쟁을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은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탄압하고 있는 한국정부와 현대자본을 규탄하고, 10일이 넘게 점거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며 결의문 채택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채택된 결의문에서 아태조직 일반이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간접고용이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대부분 저임금을 받으며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 하고 한국 정부와 현대자동차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인권 및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현대자동차와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전국금속노조간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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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점거파업을 지지하는
국제노총 아태조직 일반이사회 결의문
2010년 11월 25일, 홍콩
국제노총 아태조직 일반이사회는 정규직전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2010년 11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헌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점거파업과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일반이사회는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이 사실상 불법파견이며 2005년 7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에 의해 직접고용 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주목한다.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간접고용이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대부분 저임금을 받으며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현대자동차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나올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는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을 방해하고,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관리자들과 용역을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노동자들을 공장 밖으로 쫓아내어 결국 한 사내하청노동자가 분신으로 저항하도록 내몰았음을 규탄한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가 합리적 근거 없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이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부정했으며, 경찰이 현대자동차 공장 입구를 봉쇄하고 물, 음식물 등의 반입을 차단하고 있음을 규탄한다.
우리는 한국 정부와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인권 및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현대자동차와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전국금속노조간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바랍니다.
※ 취재문의 :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부장 010-9279-7106
2010.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