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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국회는 미디어법 재논의하라!-권력에 굴복한 헌법재판소

작성일 2010.11.2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067

[논평]

국회는 미디어법 재논의하라!
- 권력에 굴복해 헌법의 권위 포기한 헌법재판소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어제 헌법재판소가 야당들이 거듭 제기한 미디어법 심의‧표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재판관 9명 중 4명은 각하의견을 냈고 1명은 기각, 4명은 인용의견을 낸 것에 따른 결과였다. 그러나 각하와 기각의견을 낸 재판관들조차 미디어법 날치기의 위헌‧위법성을 부정하지 못함으로써 국회가 날치기 표결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내용적 취지는 다시 확인됐다. 따라서 국회는 미디어법 날치기 표결을 무효화하고 재논의 해야 한다. 또한 표결의 불법성을 지적하면서도 표결결과를 무효처리하지 못한 헌재는 스스로 헌법의 정당성을 포기하고 정권의 요구에 굴복했다는 점에서 규탄 받아 마땅하다.  

헌재는 “법률안이 통과된 이상 헌법재판소가 재수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논리를 폈다. 헌재는 권한침해는 인정되지만 표결결과에 대한 논란은 “국회의 자율시정에 맡겨야 한다”는 지난해 10월 1차 권한쟁의심판의 논리를 고집했다. 당시 헌재의 결정은 “도둑질은 인정되지만 훔친 물건은 훔친 자의 소유”라는 한심한 판정이라며 국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그럼에도 헌재는 또 다시 무책임한 논리를 반복함으로써 국민을 크게 실망시켰다. 거대여당이 어떠한 위법적인 수단을 동원했더라도 일단 통과된 법률안은 문제 삼을 수 없단 말인가. 그렇다면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의 권한을 부여한 이유가 무엇이고, 최고법인 헌법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이명박 정권의 맨 앞에서 미디어 장악을 획책해 온 방통위가 헌재판결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관련 계획을 신속히 추진할 채비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린다. 헌재는 스스로의 권위를 포기함으로써 헌법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후퇴에도 가담하고 말았다. 나아가 모든 권력이 시작되는 국민의 알 권리의 미래도 권력의 손아귀에 쥐어주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결코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권력은 유한하나 국민은 영원하고, 피를 흘리더라도 정의는 자라기 마련이다. 결국 국회의 거대도당과 그 권력은 국민과 정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국회는 미디어법 재논의 하라!

 

201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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