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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사측 소송 모두 기각판결, 이랜드-뉴코아파업 정당하다!

작성일 2010.11.2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157

[보도자료]

사측 소송 모두 기각판결, 이랜드-뉴코아 파업 정당하다!
- 2007년 뉴코아 파업 관련 손해배상청구 판결의 의미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2010년 11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한규현, 사건번호 2008가합62064호)는 2007년 이랜드-뉴코아 파업과 관련 주식회사 뉴코아가 뉴코아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위 소송에서 주식회사 뉴코아는 2007년 8월부터 12월까지 뉴코아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으로 합계 41억 원 상당의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뉴코아 노조를 상대로 그 중 2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법원은 ‘① 2007년 뉴코아 파업은 임금 또는 비정규직 직원의 지위와 관련하여 사측과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고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주체, 목적, 시기, 절차면에서 정당하고, ② 뉴코아 노조의 쟁의행위가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영업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주식회사 뉴코아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의 의미와 취지 □ 

▲ 2007년 7월「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랜드-뉴코아에서 벌어졌던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 주었습니다. ‘아웃소싱’, ‘외주화’, ‘경영 효율화’라는 미명 하에 수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노동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해결을 촉구했지만 사측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정부는 사태를 수수방관 하였습니다.  

▲ 나아가 사측은 뉴코아 노조를 상대로 2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동료들이 직장을 잃고 쫓겨나가도, 생존권을 위협받아도 노조는 파업을 해서는 안되고, 쟁의행위 기간 동안 매출감소액 전부를 노조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이에 대하여 법원은 계산업무 아웃소싱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된 파업은 정당하고, 매출감소를 들어 사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노조의 쟁의행위로 사측의 무슨 영업이 어떻게 방해되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입니다.  

▲ 2007년 이랜드-뉴코아 사태 이후 3년이 지났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 ‘외주화’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온갖 차별 속에서 그나마 남은 일자리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지키고 비정규직 차별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파업이라도 할라치면 무조건 ‘불법파업’으로 낙인 찍어 정부는 노조 간부들을 구속·형사처벌하고, 사측은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해고한 뒤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0년 G20 의장국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 이번 판결은 ‘아웃소싱’ 등의 방법으로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경우 노동조합은 정당하게 쟁의행위를 할 수 있고, 엄격하고 구체적인 입증을 요구함으로써 쟁의행위와 관련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동3권이 화석화된 문자가 아니라, 실질적 규범력을 가지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제 자리를 찾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끝.

 

※ 취재문의 : 민주노총 법률원 우지원 변호사 / (02)2635-0419, 010-6678-2102

※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바랍니다.

 

201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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