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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피해자 부당해고철회 서명운동 전개

작성일 2010.12.01 작성자 여성위원회 조회수 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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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십시오.

<11.18 민주노총 중집회의 때 보고한 1만인 서명운동 내용과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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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금양물류 성희롱 피해자 부당해고 의미, 경과 및 대응방향

 

1) 취지 및 목표

 

○ 성희롱당한 여성이 해고당한 사건

- 민주노총이 인지한 첫 해고 사례

-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정받은 뒤 일어난 첫 징계해고 사례

- 금양물류 사태 해결을 통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인권보장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 비정규 여성의 고용평등의 문제

- 성희롱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노동자인데, 특히 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 여성의 노동환경은 더욱 심각함. 성희롱은 권력관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이자 성차별이 핵심임.

- 금양물류 성희롱 피해 여성 고용승계 보장 및 가해자 처벌

-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 관련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관리감독 등

 

2) 경과

- 2009년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에서 관리자에 의한 수차례에 걸친 성희롱 사건 발생(가해자 : 관리소장, 조장 등 2인)

- 2009년 12월 17일재심결과 피해자, “감봉 3개월, 시말서 제출”의 부당징계 처분을 받음

- 2010년 8월 12일피해자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하고 조합원의 신분으로 지회에 사건 제보함.

- 2010년 9월 03일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접수 및 기자회견

- 2010년 9월 20일피해자, 해당업체로부터 부당해고

- 2010년 9월 28일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성명 발표

- 2010년 10월 05일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앞 피해자 1인 시위 시작

- 2010년 10월 14일피해자 1인 시위 중 현대자동차 관리자 피해자 폭행(전치 4주 진단)

- 2010년 10월 중순경현대차가 1인 시위하는 피해자 포함 지역의 여성위원 4명 고소함

- 2010년 11월 01일피해자 1인 시위 중 또다시 현대차 경비가 피해자 폭행(전치 2주 진단)

- 2010년 11월 02일현대차 본사 앞에서 여성계·진보정당 기자회견 진행

- 2010년 11월 03일 ∼금속노조, 한겨레 생활광고란에 지지와 규탄 광고 게재 시작

- 2010년 11월 04일금양물류 폐업

- 2010년 11월 04일아산공장 앞에서 금속노조 충남지부 주최 규탄집회

- 2010년 11월 04일신규채용 합격자 명단 공고(성희롱 피해자만 고용 승계 안 됨)

- 2010년 11월 09일가해자 정00과 부인이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 고소,

가해자 정00과 부인이 현차 사내하청지회장 포함 임원 3명을 인권위에 진정 제기(내용 : 인권 유린)

- 2010년 11월 16일지역 여성단체 기자회견, 피해자 1인 시위 다시 시작

 

3) 대응 계획

 

(1) 성희롱 사건 부당해고 항의 서명 조직(별첨자료1 참조)

 

① 취지 및 목적

- 피해자의 부당해고를 전 조직적으로 알려냄.

- 금양물류 성희롱 사건의 조속한 해결 도모

 

② 기간 및 서명목표

- 12월 1일(수) ∼ 12월 30일(목)

- 서명목표 : 1만인

 

③ 방식

- 산하조직별로 취합

 

(2) 성희롱 사건 부당해고 가맹‧산하조직별 성명 발표

 

① 기간 및 방식

- 12월 1일(수) ∼ 12월 중순

- 가맹‧산하조직 홈페이지 게시

② 내용

- 피해여성에 대한 해고가 부당함과 피해여성을 지지하는 내용

 

(3) 피해자 농성 지지방문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농성지지 방문 및 공동 선전전 진행 예정

 

※ [별첨자료1] 성희롱 사건 부당해고 항의 서명용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금양물류 성희롱 사건 피해자를 지지합니다!

 

지난 2009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인 금양물류에서 수차례에 걸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관리자에 의해 성희롱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성희롱을 당했다는 이유로 해당업체에서는 2009년 12월 17일 피해자를 부당징계 하였고, 이에 피해여성이 2010년 9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실을 제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업체에서는 9월 20일 피해 여성을 오히려 부당해고, 11월 4일부로 업체를 폐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뒤이어 11월 4일 피해여성을 제외한 해당업체 노동자 전원이 고용승계를 공고하였습니다.

 

피해여성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안에서 7번의 업체가 바뀜에도 14년동안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본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현대자동차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피해여성에게 두 번에 걸친 폭력을 자행해 각각 전치 4주와 2주라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1인 시위하는 피해자를 포함하여 지역의 여성위원들 4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현대자동차는 현대자동차를 만드는 하청업체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등 관리감독을 단 한번도 진행하지 않았으면서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를 고소한 것입니다.

 

우리는 피해 여성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로서 겪었을 고통과 아픔에 공감합니다. 이 땅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성희롱을 당해도 고용이 불안정하여 아무런 이야기조차 하지 못합니다. 피해 여성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음에도 해당업체와 현대자동차는 피해여성에게 잊지 못할 2차 가해와 폭행, 심지어 생존권까지 끊어놓았습니다. 그 어떤 성희롱도 참을 만하거나 별 것 아닌 일은 없습니다. 또 당할 만한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사회의 법을 제대로 시행해 피해 여성이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라는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양물류 사태의 해결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인권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지키기 위한 첫 발걸음입니다.

 

- 우리의 요구 -

1. 피해 여성의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2. 현대자동차는 책임자를 처벌과 공장장의 사과를 권고해야 합니다.

3. 현대자동차는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사내 협력업체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및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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