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GM대우차는 복직요구 수용하고 사내하청 정규직화 논의하라!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현재 자동차산업을 비롯해 조선, 철강 등 다수 제조업에 만연한 사내하청은 대부분 불법파견이다. 이는 현대차 사내하청에 대한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로 더욱 명확한 사실이 됐다. 현재 GM대우차 정문 조형물 위에서 13일째 농성 중인 사내하청 해고자들이 제기한 요구의 핵심도 현대차 사내하청과 동일한 문제, 즉 불법파견 문제의 해결이다. 이를 외면하고 탄압으로 일관했던 현대차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에 직면하여 마침내 교섭에 나왔다. 이는 투쟁의 성과 이전에 너무도 당연한 책임이었다. 마찬가지로 GM대우차 역시 책임을 인정하고 농성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섭해야 한다.
GM대우차의 사내하청 해고자들은 현대차 사내하청과 거의 동일한 조건, 즉 불법파견 상태에서 일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때문에 이들은 불법파견의 부당성을 스스로 바로잡고자 2007년 노조를 만들었다. 그러자 사측은 이력서에 누락사항이 있다는 사소한 문제를 트집 잡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탁하며 해고했다. 그 후 3년 동안 이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힘겨운 투쟁을 이어왔다. 10m가 넘는 곳에서 사투하는 고공농성은 이번만이 아니다. 때론 한강 다리에서 투신하는 등 그야말로 악전고투의 절박한 투쟁을 해왔다. 이러한 GM대우차 비정규직의 투쟁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투쟁과 다름없는 하나의 투쟁이다.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GM대우차에게도 어떠한 명분이나 핑계도 있을 수 없다. 위장도급의 뒤에 숨어 직접 사용자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했던 주장들은 이미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설득력을 잃었다. 이에 노동부가 부실한 사내하청 실태조사를 실시해 GM대우차 등에 면죄부를 주며 사내하청 투쟁의 확산을 막고자 했지만, 노동의 참여를 배제하고 사용자의 통제 아래 수박 겉핥기로 이뤄진 조사는 정당한 근거일 수 없다.
사내하청, 즉 파견노동의 문제는 현대차 사례를 넘어, 나아가 합법이냐 불법이내에 상관없이 간접고용이 낳는 고용유연화 문제의 핵심적인 사안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현대차, GM대우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에 깊은 지지와 연대를 보내며, 사측의 태도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이번 사안은 이미 전국적이고 사회적 사안으로 발전한 상태다. 농성에 대한 탄압은 곧 확전을 의미함을 사측은 깨달아야 한다. GM대우차의 현명한 자세는 오직 사용자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교섭에 나서는 것뿐이다. GM대우차는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복직요구를 수용하고, 불법파견 정규직화 논의를 시작하라!
2010.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