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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대량해고 사유가 된 청소노동자의 단결권

작성일 2011.01.0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6231

[논평]

대량해고 사유가 된 청소노동자의 단결권

- 이러니 대학에 배움이 없는 것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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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과 진리의 전당이여야 할 대학이 정당한 사유 없이 170여명이나 되는 청소용역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집단해고 했다. 명백한 부당해고였다. 지난 12월 홍익대가 해고 한 이들은 대부분 50~60대 고령노동자들로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으로 힘겹게 생계를 이어왔다. 게다가 쥐꼬리 임금이라도 받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인격적 무시와 고용불안도 인내해야 했다.  

월 75만원의 임금과 월 9천원의 점심값은 이들이 대학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아왔는지 말해준다. 이도 모자라 대학은 매년 청소업체와 재계약을 하며 청소용역 비용을 삭감하는 기회로 삼아왔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힘없는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떠넘겨졌다. 참다못한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2일 노조를 결성했고, 그러자 대학은 노조가입 노동자 전원을 해고해버렸다. 묵묵히 일해 온 노동자들은 매년 고용을 갱신해왔지만 노조가 생긴 올해는 고용조차 무사하지 못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결권이 해고의 사유가 된 것이다. 규탄 받아 마땅한 짓이었다. 당시 홍익대는 교내에 청소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전한 게시물을 붙인 학생에게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고 부모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압박하기도 했다.  

이런 대학에서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울 수 있을지 착잡하기만 하다. 이런 사례가 단지 홍익대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연대, 고대, 동국대, 한양대, 성신여대 등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불거진바 있다. 그마나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청소용역 비용을 또 깎거나 노조를 없애기 위해 힘없는 노동자들을 마구 자르는 치졸한 풍조가 대학들에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간접고용이 낳은 사회적 병폐로서, 당국도 수수방관할 일이 아니다. 해고된 고령의 노동자들이 차가운 날씨에 농성을 하고 있다.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것은 우리는 물론 세계적인 미풍양속이다. 그러나 이도 점점 옛말이 되고 있다. 게다가 대학들이 사회적 병폐를 확산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꼴이니 더욱 참담하다. 홍익대는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이들 노조원들의 정당한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

 

2011.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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