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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에 그 매뉴얼 - '노동3권'은 살처분, '교섭비용 절감'에 집착한 위헌놀음

작성일 2011.01.0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6567

[논평]
그 법에 그 매뉴얼

- ‘노동3권’은 살처분하고 ‘교섭비용 절감’에 집착한 위헌놀음 -

 고용노동부가 오늘 선보인 ‘복수노조 업무매뉴얼’은, 오직 교섭비용 최소화만을 위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노동3권’을 부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 이는 날치기로 국회를 통과한 모법의 태생에서부터 이미 예견된 비극이긴 하나, 노동3권을 업신여기는 노동부의 모습이 다시 한 번 숨김없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개탄스럽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매뉴얼은 모법인 개악노조법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 차라리 ‘복수노조 회피 매뉴얼’이라 부르는 것이 적절할 정도로 신규노조와 소수노조의 기본권 행사를 봉쇄하고 있다. 즉 복수노조 설립은 허용하되, 노조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섭과 쟁의에 대해서는 ‘하나의 노조’로 보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는 소위 ‘교섭비용 절감’을 위한 것으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의 행사를 가로막은 처사이다.  

이에 따라 매뉴얼은 ‘교섭대표노조’ 결정 절차에 참가할 수 없었던 신규노조의 경우 아예 2~3년 동안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게 하고 있으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노조도 마찬가지 처지에 놓이도록 했다. 개악노조법과 매뉴얼대로라면, 어용노조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순간부터 민주노조의 모든 활동을 가로막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음성적 부당노동행위를 더욱 부추길 위험이 높다. ‘연합과 위임’을 통해 과반 이상의 지위를 획득한 경우, 이 ‘위임과 연합’이 붕괴되더라도 ‘교섭대표노조’의 권한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매뉴얼의 시각 역시도 ‘교섭비용 최소화’에 집착해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사례다. 매뉴얼은 물론 노조법과 시행령 어디를 뒤져봐도 교섭창구 분리의 유효기간과 재통합 절차 등이 전혀 규정돼 있지 않으며, 다만 그 절대적인 권능을 노동위원회에 부여하고 ‘노사 자율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노동부 매뉴얼의 입장이다.  

매뉴얼은 또 노조법의 복수노조 관련 조항을 모두 ‘강행규정’으로 해석해, 이를 벗어난 어떠한 노사합의도 부인하고 있다. 예컨대 자율교섭 동의에 대해서도 시행령이 정한 기간을 넘을 경우에는 설사 노사합의가 있더라도 자율교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는 ‘노사자치주의’를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매뉴얼이 복수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차별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 역시 사용자단체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해석돼 매우 유감이다. 

이처럼 매뉴얼이 옹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법인 노조법이 단결권을 제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날림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 입법미비 사항도 많고, 그 만큼 행정관청의 해석권한 범위와 함께 다툼의 소지도 넓어져버렸다. ‘기존 단체협약 만료 3개월 전’으로 교섭요청 기한을 정한 것도 법이 아닌 시행령이며, 매뉴얼은 한 발 더 나아가 ‘3개월 이전 교섭요청은 불가’하다는 입장까지 내놓았다. 교섭과 쟁의에 대해서는 몇 개의 노조가 있던 무조건 ‘하나의 노조’로 보도록 무리하게 억압하다보니, 신규노조와 소수노조의 교섭권과 쟁의권 행사는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렵게 됐다. 심지어 노동부 스스로도 입법미비임을 인정하는 구석도 없지 않다.  

설사 ‘노동’을 지우고 싶어 부처 이름을 창씨개명까지 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정부가 나서서 생매장하는 것은 곤란하다. 매뉴얼 전반에 흐르는 핵심 기조인 ‘교섭비용 최소화’는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지만, 백보를 양보해도 교섭의 ‘효율성’이 헌법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앞설 수는 없는 노릇이다. 노동부 스스로도 이 법과 매뉴얼을 두고 ‘복수노조를 허용했다’고 말하는 것은 민망하다는 것쯤은 내심 알고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개악 노조법과 노동부의 ‘매뉴얼’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구제역처럼 퍼지는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정책 확산에 맞서 전면적인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취재문의 : 민주노총 이승철 정책국장(02-2670-9113, 010-3389-2163) 

2011.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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