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합법적 파업에 192명 중 27명만이 부당해고라고?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009년 11월 철도노동조합은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 철회 등을 요구하며 파업했다. 이 과정에서 철도노조는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와 조합원 파업찬반투표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고, 필수유지 근무인원 1만여 명도 파업에서 제외하는 등 모든 법적절차를 지켰다. 명백한 합법파업인 것이다. 그러나 철도공사와 정부는 파업의 목적이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구실을 붙여 불법파업으로 규정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철도파업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발언을 뉴스나 일간지를 통해 강조했는데, 이 ‘엄정대응’ 한마디로 철도노조의 파업은 불법파업이 되었고, 철도공사는 파업참여자 전원 11,500여명에 대한 유례없는 대량징계를 자행했다. 당연히 철도노조는 노동위원회에 해고된 192명에 대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가차 없이 철도노동조합의 바람을 짓밟아버렸다. 중노위는 1월20일 192명 구제신청 대상자 중 단 27명에 대해서만 부당해고를 인정한다는 판정결과를 통보한 것이다. 부당노동행위 인정에 대한 초심유지(18명 중 14명)를 포함하더라도 192명 중 41명만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게다가 중노위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미 부당해고가 인정돼 현장에 복귀한 4명에 대해서까지, 그 판결을 취소하는 무리한 판정을 하기도 했다. 노동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중노위가 나서서 노동자의 생명줄을 끊은 것과 마찬가지였다.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철도공사의 대량해고와 무차별 징계는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넘어 남용한 결과라는 것이 변호사와 노무사 등 노동전문법률가와 국회의원 등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모든 사회적 요구와 철도노동자의 호소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노동위원회 판정의 편파성과 부당성은 비단 이번 사례만이 아니었다. 금속노조 등이 회사와 체결한 정당한 단체협약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노동조합의 자주적 규범인 규약에까지 시정명령을 거리낌 없이 내리는 사례도 허다했다. 노사자율의 원칙을 노동위원회가 나서서 해치고 있는 것이다. 노동위원회법 1조는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업무의 신속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노동자들에게 내린 작금의 판결은 노동위원회가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의심스럽게 한다.
철도노동자들을 비롯하여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은 중노위의 부당한 편파 판정에 분노한다.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까지 거친 합법 파업에 대한 사측의 부당한 징계에 손을 들어준 노동위원회는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3자 기구인 노동위원회의 행태에 대해 심각하게 규탄하며, 향후 엄중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철도노동자들의 원칙복직을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11. 0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