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위반' 재판 중인 전직 교사 사무실 압수수색 받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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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북 관촌중학교 교사였던 김형근 씨가 소속된 모임 '교육공동체 향'이 27일 오후 압수수색을 받았다. 제보자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 10여 명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 소재 '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 모임의 운영위원장인 김 씨의 노트북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김 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며, 현재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제보자는 이 모임의 관계자에게 전해들은 내용임을 밝히면서, "<다음> 카페 '통일파랑새' 활동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혐의는 확실히 모르겠다"면서 "몇 달 전, 이 카페 회원들이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와 연장선상에서 이뤄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김 씨와의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어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김 씨는 전북 관촌중학교 재직 당시인 2005년 5월 28일 중학생 180명을 인솔,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석해 북녘 친구들에게 보내는 '답장없는 편지'와 '6.15공동선언'을 낭독하는 등 현장 통일교육을 실시했다. 검찰은 '빨치산 추모제 참석' 등을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구속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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