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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노동부의 사내하청 실태점검, 조작이나 다름없다

작성일 2011.01.3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707

[논평]

노동부의 사내하청 실태점검, 조작이나 다름없다

- 판결취지 반영한 실태점검 기준 마련하고 재조사 실시하라 -

 

지난해 11월 발표된 노동부의 사내하청 실태점검 결과가 의도된 부실이자 면피성 조사에 지나지 않았음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는 <매일노동뉴스>가 노동부의 실태점검이 철 지난 지침으로 실시됐으며 그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취지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노동부의 ‘사내하도급 실태점검 결과’를 분석 보도함으로써 드러났다. 노동부가 사내하청 실태점검에 나섰던 이유는 노동부의 기존 불법파견 판단근거를 뛰어넘는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이 잇달아 나왔기 때문이며, 그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해 7월22일 대법의 현대차(울산) 사내하청 판결이었다. 따라서 노동부는 그러한 대법의 판결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방식으로 실태점검을 했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그러지 않았으며 판결 이전 과거의 잘못된 점검기준을 그대로 사용했다.  

이는 노동부가 의도적으로 면피성 조사를 실시했다는 얘기다. 때문에 결국 노동부의 실태점검 결과는 현실을 호도하고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결론으로 채워졌다. 당시 노동부는 노동조합의 공동조사 요구는 물론 전수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채 25개 사업장에 대한 표본조사만 실시했고, 그 결과 단 4곳에서만 불법파견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조작이나 다름없는 예정된 결과였다. 노동부는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을 적발하고 시정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법원 판결에 따른 억지춘향 시늉만 냈을 뿐이다. 게다가 지금 노동부는 불법파견, 위장도급을 양성화하기 위해 파견허용 확대를 위한 꼼수를 짜내기에 여념이 없으니, 애초 노동부에 무슨 기대를 할 수 있을지 무망할 따름이다.  

노동부는 실태점검 결과 “원‧하청근로자의 작업내용이 구분되고, 작업공정이 분리되어 혼재작업을 하지 않는 등 적법도급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노동부는 조사범위를 컨베이어작업으로만 애써 제한했을 뿐 아니라, 그 방식과 후속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즉, 컨베이어라인의 혼재작업만 형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며, 도급 업무의 종속성이나 도급업체의 경영상의 독립성을 면밀히 살피지 않았다. 반면 법원은 그러한 노동부의 판정기준이 쓸모없는 것임을 잇달아 확인해 주고 있다.  

2008년 7월 대법원은 현대미포조선이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채용, 승진, 징계에 관한 권한 및 작업과정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내하청업체는 사업장비 등 독립적인 경영상 시설을 갖추지 못한 점에 주목해 사실상 직접고용관계에 있음을 판결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2010년 7월 다시 한 번 대법은 현대차 사내하청의 비독립성과 종속성을 기준으로 위장도급 판결을 했으며, 연이어 10월 고법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혼재생산이 이뤄지고 있는 컨베이어 라인뿐만 아니라, 차체와 엔진 공장 그리고 보조공정의 도급 역시 위장이며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언제까지 노동부는 법의 판단조차 무시하며 사용자를 위한 편향된 행정에만 골몰할 것인가. 이제라도 노동부는 법원의 판결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점검기준을 마련하고,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한 사내하청 실태점검을 재실시해야 한다.

 

2011. 0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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