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지에 출신 예비후보자 등 소개 과련 선관위 공식결정
질의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장석춘 |
질의자 구분 |
기타 |
제목 |
한국노총 기관지에 출신 예비후보자 등 소개 | ||
질문 |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기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바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회신하여 주시면 성실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1. 매 체 : 기관지(월간지) “한국노총” ※ A4 규격, 45면 내외로 제작하여 왔음. 2. 배부선 : 한국노총 산하 조합, 대외 유관기관 ※ 발행부수 : 7,500부(기존 발행부수와 같음) 3. 내 용 : 한국노총 출신(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및 정당 예비후보자(10여명 정도)를 위 기관지에 소개 ※ 2면 정도에 예비후보자 등의 성명, 소형사진, 선거구역, 경력을 게재 4. 시 기 : 2010년 5월호 (2010. 4. 13.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장석춘 질의) | ||
담당부서 |
법규해석과 |
전화번호 |
02-503-2790 |
답변 |
귀문의 경우 단체가 일정한 주기에 따라 발행하는 기관지에 회원 동정을 알리는 방법으로 소속 구성원이나 구성원이었던 사람의 입후보사실을 부각되지 아니하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게재하여 종전의 방법과 범위에서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입후보 지역의 산하 조합 등에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93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010. 4.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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