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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법무부는 이주노조 위원장 강제출국 명령 철회하라!

작성일 2011.03.0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642

[논평]

법무부는 이주노조 위원장 강제출국 명령 철회하라!
- 법원 ‘강제출국 조치, 이유 없다’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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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조 미셀위원장을 강제로 추방하려던 법무부의 조치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서울출입국관리소의 ‘근무처변경허가 취소처분, 체류기간 연장허가 취소처분, 출국명령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비록 본안 소송 판결 때가지 일시적인 집행정지지만 그 의미는 가볍지 않다. 법원은 당국의 강제출국 조치가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다. 이주노조에 대한 법무부의 무리한 표적탄압을 법이 확인한 것이다. 법무부는 마땅히 강제출국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뤄져온 이주노조에 대한 표적탄압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 

이주노조를 탄압해온 법무부 부당성은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된바 있다. 초대 아느와르 위원장, 2대 까지만 위원장 및 라주 부위원장과 마숨 사무국장, 또 그 이후 토르너 위원장까지 유독 이주노조 간부들에 대한 표적탄압은 끊이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그들은 이번과 같은 가처분 결정도 나오기 전에 강제출국 당해왔다. 또한 노동부가 지난해 7월 같은 내용으로 미셸 위원장을 조사한바 있지만, 당시에도 노동부는 미셸 위원장의 법 위반 사항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국내외 여론의 목소리가 높았다. 국내 여러 단체의 규탄 기자회견이 이어졌고, 각계 인사 1,200여 명이 법원에 탄원서를 내기도 했으며 1인 시위도 지속됐다.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긴급 탄원운동을 전개했고 수많은 해외단체들과 개인들이 한국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냈다. 홍콩의 APMM(아시아태평양이주노동자미션), IMWU(인도네시아가사노동자노조)는 홍콩의 한국영사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는 언제까지 다문화사회를 앞세우면서도 이주노조 탄압에 열을 올릴 셈인가. 이제라도 한국 정부는 이주노조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진정한 국격은 국적과 인종을 불문하고 그 인권을 보장하는 것임을 정부가 깨닫길 바란다. 더불어 노동기본권이야말로 인권의 기본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201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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